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450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로하다 2020. 6. 30. 퇴사한 후, 대구서부고용센터에 2020. 7. 10.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2020. 7. 17.부터 2021. 1. 12.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 그 사실을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20. 8. 1.부터 계속해서 ㈜C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D건물에서 미화원으로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2020. 8.21. 등 6회에 걸쳐 허위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8. 21. 946,890원, 2020. 8. 18. 1,262,520원, 2020. 10. 16. 1,262,520원 등 도합 7,439,85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서, E은행 거래내역 조회
실업인정 신청서(A)
개인별급여내역조회, 피보험자 이력조회
고용보험 부정행위 사실확인서
부정수급 처분 조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1>,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기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영식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등 참조), 이 사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는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각주2)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