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5. 8.경까지 대구 달성군 B 소재 자동차 전문 수리업체인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4세)은 C에서 차량 정비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5. 4. 23.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한국메리트 4.5톤 화물차의 브레이크등 교체 등 수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처럼 차량 및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며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지휘자 없이 단독으로 안전지지대나 안전블록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의캡(Cab)을 상승시킨 상태에서 수리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6경 수리 작업을 위해 화물차의 캡과 에어클리너 사이 공간으로 몸을 넣은 직후, 불상의 이유로 화물차의 캡이 하강하면서 캡과 에어클리너 사이에 협착되어, 목과 가슴부위 손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