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 11. 29. 선고 2010고단285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J본부 차량 4급으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 K지방본부장, 피고인 C는 1990. 9.경부터 철도청에 근무하다가 2003. 9.경 해고된 자로서 철도노조 K지방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B은 한국철도공사 J본부 건축 4급으로서 철도노조 K지방본부 조사국장, 피고인 D은 한국철도공사 J본부 토목 4급으로서 철도노조 K지방본부 부본부장 겸 K시설지부장, 피고인 E은 한국철도공사 J본부 운전 4급으로서 철도노조 K지방본부 K기관차승무지부장, 피고인 F는 한국철도공사 J본부 차량 4급으로서 철도노조 K지방본부 K차량지부장, 피고인 G은 한국철도공사 J본부 K열차승무사업소 영업 3급으로서 철도노조 K지방본부 K열차승무지부장, 피고인 H는 한국철도공사 J본부 전기통신 4급으로서 철도노조 K지방본부 K전기지부장이다. [범죄사실]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 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로 전환하며,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할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 효율화 및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 한국철도공사 정원 5,115명 감축을 비롯하여 공기업의 기능·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 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효율화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3. 1. L를 M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 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로 정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는 즉각 반발하여 같은 날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한국철도공사의 5,115명 인력감축, 공기업 선진화를 반대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이사회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2009. 4. 25.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선진화 반대, 5,115명 정원 감축 및 복지축소 규탄, 인천공항철도 근본대책 마련, 공기업 지배구조 민주화, 손해배상 및 노조고소·고발 등 노조탄압 저지'를 주장하였다.

1.

피고인 A, C, E의 2009. 9. 8. 업무방해 철도노조는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과 연대하여 2009. 5. 30.부터 2009. 8. 11.까지 각종 집회 등에서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등을 주장하는 한편, 2009. 5. 25. 재개된 사측과의 본교섭 및 2009. 8. 13.까지 계속된 실무교섭에서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은 정부 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2009. 8. 21.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대전유스호스텔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투쟁목표를 인력감축, 철도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손해배상소송, 고소·고발 및 징계 등 노조탄압 분쇄, 단협 개정 반대 등으로 정하였다. 이어 철도노조 L 등 철도노조 집행부는 2009. 8. 26.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투쟁기조를 'N 정권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죽이기, 철도선진화 정책(인력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통한 제2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맞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다'로 정하고, 2009. 9. 8. 운전 부분파업을 하고, 사측에서 철도노조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량 부분 파업도 연이어 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 9개 공공부문노조와 연대하여 2009. 9.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에 있는 민주노총회의실에서 'N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투본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철도·발전·가스노조가 공동으로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철도노조 L는 2009. 8. 26.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2009. 9. 6.경 '철도노조 운전조합원은 2009년 9월 8일 00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 2009년 9월 8일 14시 대전에서 개최되는 09단협 승리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9. 7.경 O에 있는 철도노조 K지방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이를 철도노조 K지방본부 산하 각 지부에 하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 P, Q는 2009. 9. 7. 이와 같이 하달받은 위 '투쟁명령 1호'를 K·AG·AH기관차승무지부 게시판에 게시하고 소속 운전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전파하고, 각 지부별로 조합원들이 같은 날 대전에서 개최되는 '09단협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조합원들에게 2009. 9. 8. 00:00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독려하였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 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의 지시를 받은 철도노조 운전조합원 1,440여명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9. 8.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서 개최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 개정 반대,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신규 사업 인력 충원, 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 23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823,0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운전조합원 1,44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 F의 2009. 9. 16. 업무방해 철도노조는 사측에서 공기업 선진화 중단, 해고자 복직 등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2009. 9. 14. L 명의로 '모든 차량지부 쟁대위는 9월 16일 09시부터 13시까지 지부별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라는 '투쟁지침 30호'를 발령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O에 있는 철도노조 K지방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이를 산하 각 지부에 하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F, R은 이와 같이 하달받은 위 '투쟁지침 30호'의 내용 을 K·AG차량사업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전파하여 2009. 9. 16. 조합원 총회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였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 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의 지시를 받은 철도노조 차량지부 조합원 1,750여명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투쟁지침에 따라 2009. 9.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K차량사업소, AG차량사업소, AH차량사업소 등지에서 지부별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 개정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 27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차량검수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17,4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차량지부 조합원 1,75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D, E, F, H의 2009. 11. 5. ~ 6. 업무방해 철도노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기업 구조조정 분쇄 및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은 계속하여 정부 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철도·발전·가스노조 등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이라 한다)소속 노조들은 2009. 10. 10. 여의도 문화 마당에서 공투본 소속 조합원 10,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2009. 11. 6. 철도·발전·가스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고, 철도노조는 2009. 10. 12.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주요 투쟁목표를 '단체협약 개악 저지, 신규사 업 부족 인력 충원 쟁취, 일방적 임금 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해고자복직 노사 합의 이행, 민주노조 사수'로 정하고, 투쟁일정으로 '1차 쟁의기는 2009. 11. 5.~8. 공투본 투쟁과 전국노동자대회에 최대 집결, 2차 쟁의기는 정부의 공공기관 워크숍(당시 2010. 11. 21.로 예정)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 10. 21.부터 2009. 10.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재적 조합원 24,639명 중 23,344명 투표, 17,877명 찬성(76.58%)으로 파업을 결의하였으며, 2009. 10. 30. '임금은 동결하고, 노사는 경영성과를 극대화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및 구조조정을 그대로 이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종료되었다. 철도노조 L 등 철도노조 집행부는 2009. 10. 29.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5. 수도권 이외 지역, 2009. 11. 6. 수도권 지역 파업, 2009. 11. 14.~22. 전면 파업' 방침을 결정하였고, 2009. 10. 31. L 명의의 '투쟁명령 3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5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5일 : 대전, 대창, 영주, 부산, 부창, 순천지방본부, 6일 : 서울, 서창지방본부, 파업시간 : 당일 09:00~익일 09:00(서울지역 열차조합원은 당일 04:00 ~ 익일 04:00)'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고, 2009. 11. 3. '투쟁지침 36호'를 통하여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N 정권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공투본 총파업 출정식 및 민주노총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석한다'는 투쟁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투쟁명령 3호'와 '투쟁지침 36호'를 철도노조 K지방본부 산하 각 지부에 하달하고, 피고인 D, E, F, H 등 산하 지부장들과 협의하여 2009. 11. 5. 11:00 S운동장에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출정식'을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D, E, F, H는 각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파하여 2009. 11. 5. 09:00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독려하였다. 한편, 공투본은 2009. 11. 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에 있는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일방해지 및 임금체계 개악 시도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사업 중단 및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2009. 11. 16.~20. 권역별 순환파업,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대응 공동투쟁(11월 26일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 워크숍 일정에 맞춘 전면파업,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등 투쟁지침을 발표하였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 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 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의 위 투쟁명령을 하달 받은 K지방본부를 포함한 수도권 이외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 3,811명은 2009. 11. 5. 대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익산역 광장, K역 S운동장, AG역 광장, AH역 광장에서 개최된파업출정식에 참가하고, 수도권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 2,986명은 2009. 11. 6. 과천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철도노조 파업출정식에 참가하고, 이어 위 공투본의 투쟁방침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철도·발전·가스노조 등 공투본 소속 조합원 10,000여명과 함께 '공투본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 개악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2009. 11. 5. 09:00경부터 2009. 11. 7. 09:00경까지 전국 288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1,85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C, B, D, E, F, G의 2009. 11. 26. ~ 12. 3. 업무방해 철도노조 L 등 철도노조 집행부는 연이은 파업과 집회 및 임단협교섭과정을 통하여 공기업 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이 정부 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이 당초 2009. 11. 21.에서 2009. 11. 28.로 연기된 것에 맞춘 위 2009. 11. 4.자 공투본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공동투쟁'하라는 투쟁지침에 따라 2009. 11. 9.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와 2009. 10. 29.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정한 제2차 파업 일정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관련 워크숍 개최일인 2009. 11. 28.에 맞추어 변경하기로 하고, 2009. 11. 13.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다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L 등 철도노조 집행부는 2009. 11. 18.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하였다. L 등 철도노조 집행부는 2009. 11. 21. L 명의의 '투쟁지침 39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11월 26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돌입시간은 교번근무 04:00~, 일근 및 교대근무는 09:00~,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동자대회에 총 집결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였고, 한국철도공사가 2009. 11. 24.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 중에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조항 등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협약조항이 다수 있어 그 개정을 요구하다가 철도노조의 완강한 반대로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투쟁지침 39호'와 투쟁명령 4호'를 철도노조 K지방본부 산하 각 지부에 하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B, T 등 철도노조 K지방본부 집행부 및 피고인 D, E, F, G, U, V 등 산하 지부장들과 파업 참가 조합원 이탈 방지책 등 세부 파업 계획을 논의하고, 피고인 D, E, F, G, U, V은 각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파하여 2009. 11. 26. 04:00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독려하였다.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 개악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 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철도노조 조합원 11,700여명은 위 '투쟁명령 4호'에 따라 2009. 11. 26. 서울역 광장, 대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순천역 광장, AH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파업출정식 참가, 체육행사 참가 등으로 전국 2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등 한국철도공사에 9,667,0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II. 판단 1.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중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에 관한 기재,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의 기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법관에게 예단을 형성시키고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며, 증거조사 절차 이전에 미리 증거를 현출시키고 있는바,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전과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며,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 기재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검사로서는 그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 사정을 적시할 필요도 있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의 특성상 위와 같은 부분이 범죄사실의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부분이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추재량권 남용 주장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정치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전후 제반사정, 공소내용 및 증거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를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적극적 폭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단순한 노무제공거부에 그친 이상, 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할지언정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로서 파업·태업 등도, 단순 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근로자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태업 등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경우, 단체교섭의 과정이 있고 그 결과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하여진 바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과정을 거쳤다면, 사용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파업으로 인한 결과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쟁의행위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파업 등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에 의한 쟁의행위가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모두 '전격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으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통상적인 쟁의행위 상황,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어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어 단체교섭 등이 전제될 여지가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의 경우와는 달리, 설령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전격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우선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흠결 유무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등 쟁의행위의 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부분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고, 쟁의행위가 개시되는 시점에서는 근로자들로서는 절차적 적법성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쟁의행위 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모두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의 경우에도, 그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단 쟁의행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의 경우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경영간섭파업'은 근로조건의 변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 경영권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목적을 가진 파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고용의 규모나 형태, 해고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징계의 철회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도 그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단 쟁의행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의 경우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경영간섭파업'은 근로조건의 변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 경영권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목적을 가진 파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고용의 규모나 형태, 해고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징계의 철회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도 그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격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막대한 손해'는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손해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장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집단적 노무부제공 등의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 내지 심대한 혼란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중대한 결과가 '전격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 등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위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다.

2009. 9. 8. 쟁의행위 및 2009. 9. 16. 쟁의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6. 4. 1.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08. 3. 31.자로 만료되자 2008. 7. 29.부터 2008년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 2008. 10. 17.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철도노조는 2008. 10. 29.부터 2008. 10. 31.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수 25,170명 중 찬성 15,268명으로 가결되었는데, 그 후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 12. 11. 임금협약에 대해서 합의하였고, 위 합의안이 철도노조 조합원총회에서 가결되어 2008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09. 3. 이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함으로써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임금협약 체결 당시에도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개된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타결되지 않아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도 대비하여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2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 12. 11.자 합의에 따라 2009. 5. 12. 단체교섭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본교섭은 2주에 1회 진행하고 실무협의는 1주에 2회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9. 5. 25. 전년도에 이어 제10차 본교섭이 열렸으나 여전히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2주 후에 본교섭이 개최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는 2009. 6. 15., 2009. 6. 17., 2009. 6. 22. 3회에 걸쳐 철도공사 측에 본 교섭의 개최를 촉구하였으나, 철도공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3 2009. 6. 24. 쟁의행위 이후 이 사건 위 각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본교섭 1회(제11차 본교섭), 실무교섭 8회(제7차 내지 제14차 실무교섭) 등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이나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였던 점, 4 철도노조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6.경 철도공사에 3회에 걸쳐 본교섭의 개최를 촉구함에 따라 2009. 7. 20. 약 2달여 만에 제11차 본교섭이 개최되었으나 그 후 또다시 본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는 2009. 8. 4., 2009. 8. 7., 2009. 8. 18. 및 2009. 9. 1. 등 4회에 걸쳐 철도공사에 본교섭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철도공사는 을지연습과 본사이전 등의 사정을 들어 본교섭이 어려우니 실무교섭을 통하여 논의하자는 이유로 본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제12차 본교섭은 위 각 쟁의행위 이후인 2009. 9. 20.에야 비로소 개최된 점, 5 이에 철도노조는 2009. 9. 6. 투쟁명령 1호로 2009. 9. 8. 쟁의행위를, 2009. 9. 14. 투쟁지침 30호로 2009. 9. 16. 쟁의행위를 각 예고하였고, 피고인 A, C, E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9. 8. 쟁의행위에 참가하였으며, 피고인 A, C, F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투쟁지침에 따라 2009. 9. 16.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등 실제로 쟁의행위에 나아갔는데, 철도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철도노조의 수차례에 걸친 본교섭 촉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투쟁명령과 투쟁지침으로 파업이 예고된 상태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철도공사로서는 위 각 쟁의행위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6 한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규정되어 있던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이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하여, 철도노조는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나아가기에 앞서 2009. 9. 2. 철도공사에 필수유지업무자 명단을 통보하고 그 후 파업일정에 따라 명단을 변경하였으며, 위 각 쟁의행위 당시 통보된 명단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인원들은 계속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7 또 2009. 9. 8. 쟁의행위 및 2009. 9. 16. 쟁의행위는 철도공사에 대해 단체협약의 체결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08. 12. 13. 임금협약 체결 당시 2009. 3.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본교섭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08. 10.말경 이루어진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는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 결렬될 경우를 상정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후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미체결된 상태로 남아있는 이상 종전에 거친 절차와는 별도로 위와 같은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이와 같은 점은 종전의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안건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협상 과정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볼 것은 아니다), 8 2009. 9. 8. 쟁의행위 및 2009. 9. 16. 쟁의행위의 목적은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 철도공사의 성실한 교섭촉구를 포함하여 철도공사선진화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신입사원 임금삭감 및 연봉제 도입 반대 등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항들은 직·간접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9. 9. 8. 쟁의행위와 2009. 9. 16. 쟁의행위는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은 그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위 각 쟁의행위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9. 9. 8. 쟁의행위 당시에는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었고, 2009. 9. 16. 쟁의행위 당시에는 차량검수 관련 업무 등에 차질이 생겨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국의 철도망을 운영하는 철도공사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일 뿐 위 각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09. 9. 8. 쟁의행위와 2009. 9. 16. 쟁의행위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2009. 11. 5. 쟁의행위 및 2009. 11. 26. 쟁의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철도노조의 본교섭 개최 촉구에 따라 2009. 9. 30.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제12차 본교섭 및 2009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임금교섭이 개최되었으나 철도노조는 교섭 당일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교섭의 결렬을 선언하였는데, 그 당시 단체협약 총 187개 조항 중 97개 조항에 의견일치가 있었을 뿐 90개 조항에는 여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였고, 임금협약에 관하여는 철도공사는 임금 2.5%의 반납, 전직원 연봉제 및 전직원 임금피크제 등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철도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에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9. 10.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72.5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철도공사와 2009. 10. 16. 제16차 실무교섭 및 2009. 10. 27. 제17차 실무교섭 등 2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2009. 10. 21. 열린 제2차 임금교섭 및 2009. 10. 23.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2009. 10. 30. 임금교섭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점, 4 이에 철도노조는 2009. 10. 31. 투쟁명령 3호를 통하여 2009. 11. 5. 쟁의행위를 예고하였고, 2009. 11. 21. 투쟁지침 39호 및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2009. 11. 25. 쟁의행위를 예고하였으며, 피고인 A, D, E, F, H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투쟁명령 3호에 따라 2009. 11. 5.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고, 피고인 A, C, B, D, E, F, G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4항 기재와 같이 위 투쟁지침 39호 및 투쟁명령 4호에 따라 2009. 11. 26. 쟁의행위에 참가한 점, 5 위 각 쟁의행위 당시에도 필수유지업무자로 지정된 인원들은 위 각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6 2009. 11. 5. 쟁의행위 및 2009. 11. 26. 쟁의행위의 목적도 2009년도 임금교섭 당시의 쟁점이었던 임금삭감 반대, 전직원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반대 등이 추가된 것 외에는 앞서 본 각 쟁 의행위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써 사용자가 전혀 처분권을 가질 수 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 등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9. 11. 5. 쟁의행위 및 2009. 11. 26.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및 2009년 임금교섭을 위한 협상이 결렬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통상의 쟁의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평가하기 어려우며, 비록 위 각 쟁의행위로 인하여 여객열차 및 화물열차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9. 11. 5. 쟁의행위 및 2009. 11. 26. 쟁의행위도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에서의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예정하는 절차를 거쳐 행해진 통상의 쟁의행위로서, 소극적인 근로제공의 거부만 있었을 뿐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제도도 준수되었으며, 각 쟁의행위에 앞서 쟁의행위의 시기, 방법, 장소 등이 미리 예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목적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닌 이상 사용자인 철도공사로서는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각 쟁의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철도공사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한 것일 뿐 그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III.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종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