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12. 14. 선고 2015가단23420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8,817,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6,619,499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1,712,9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6.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영주시 D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인 E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들은 모자(母子)지간으로, 피고 B은 2012. 2. 1.에, 피고 C는 2014. 5. 19.에 각각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6. 24. 각각 퇴직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센터에서 2인 1조로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였다.

나.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2015. 6. 16.부터 2015. 6. 19.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주시로부터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①

수급자 F 등 23명에게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몸씻기에는 요양보호사 1명만 참여한 사실이 있음.

②

피고 B은 2014. 3.부터 2014. 5.까지 월 160 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외조모에게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하고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함.

③

피고 B은 2014. 3.부터 2015. 4.까지 월 160 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외조모에게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하고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음.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1)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과 공단이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이 제공하는 방문목욕 급여의 경우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제공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공단은 그에 상응하는 급여비용을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2)

원고는 피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제공기준을 준수할 것을 교육하였다.

라.

환수결정 및 업무정지 처분

1)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7. 14.경 원고에게 합계 34,660,6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위 환수금액 중 위 나.의 ①로 인한 환수금액은 12,597,140원, 위 나.의 ②로 인한 환수금액은 853,000원, 위 나.의 ③으로 인한 환수금액은 6,802,500원이다.

2)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영주시장은 2015. 7. 22. 산정기준위반청구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센터에 대한 66일(2015. 8. 3.부터 2015. 10. 7.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방문목욕 2인 수가 기준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2인 1조로 방문목욕을 제공함에 있어 피고들이 함께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성 수급자들에게 피고 C 혼자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 B은 욕실 밖에 있는 등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신들이 함께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597,140원의 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고용계약에 따른 목욕급여 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여성 수급자들이 피고 B이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 피고 C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을 제9호증은 위 현지조사 기간 중인 2015. 6. 17. 에 원고가 피고 B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로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남성인 관계로 여성수급자들이 피고 B으로부터 목욕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던 사실, 피고 B은 이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고 원고의 지시를 기다렸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수급자들이 이성(異性)의 급여제공자로부터 목욕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을 인지한 이상, 여성 요양보호사를 충원하는 등의 조치(동성으로 구성된 2인 1조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환수금액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을 받은 금액은 피고들의 고용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817,998원(=12,597,140원×0.7)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0. 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영업이익 손해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위 고용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24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영업이익 4,753,12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4일 동안의 영업이익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뢰이익 상실 손해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위반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영주시 지역 내에서 이 사건 센터의 신뢰도가 하락하였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은 신뢰도 하락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000만 원 중 일부인 3,805,9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의 고용계약 위반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환수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가 상실되었다거나 신뢰 상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청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피고 B을 그의 외조모인 H(피고 C의 어머니이다)의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H에게 방문요양,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환수결정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이 자신의 외조모 H의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피고들이 H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자체가 고용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고, 달리 위 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환수결정 및 영업정지처분이 피고들의 고용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위 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를 하여 그 환수결정 및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는바, 이는 원고가 위 급여비용 청구시 관련 기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잘못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의 외조모에 대한 급여비용은 어차피 원고가 지급받을 수 없었던 금원인바, 환수금액 상당이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7,153,730원(=2015. 5.부터 2015. 6.까지 임금 3,239,790원+퇴직금 3,913,940원)의, 피고 C에게 2,553,040원(=2015. 5.부터 2015. 6.까지 임금 1,434,520원+퇴직금 1,118,52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임금 및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9.(피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 각각 100만 원씩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임금 및 퇴직금으로 피고들에게 2015. 9. 30.에 각각 50만 원, 2015. 11. 5.에 각각 50만 원씩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변제한 돈을 민법 제479조,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피고 B에게 6,619,499원, 피고 C에게 1,712,9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별지 변제 충당 내역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자동차 구입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동차(그랜드 스타렉스 I,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250만 원에 매수할 계획을 세웠는데, 피고 B이 위 매수금액 중 700만 원을 부담하고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동차 명의는 원고로 하되, 피고 B이 퇴직할 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B이 퇴직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차량 구입비용 7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 주장의 합의사실이나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700만 원의 자동차대금을 이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 중 700만 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여 자신의 의무이행으로서 위 비용을 지출한 것이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5. 6. 24. 이 사건 센터에서 퇴직한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정신적으로 극심한 압박감을 받는 와중에 하는 수 없이 애초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유효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차량수리비, 차량유류비, 우편물 송달료 반환청구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2013. 8. 16.부터 2015. 6. 18.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수급자들의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목욕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차량수리비, 유류비, 우편물송달료로 합계 4,085,655원(=차량수리비 615,000원+차량유류비 3,434,655원+우편물 송달료 36,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 B의 업무를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원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B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동시에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부당이득금 4,085,65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가 명의만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자신의 자동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고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센터의 업무용으로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차량수리비, 유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 B은 이 사건 반소에 이르기 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차량수리비, 유류비(2013년, 2014년 분)의 지급을 청구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차량수리비, 유류비 지급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센터의 우편물 송달료로 합계 35,400원(=2015. 1. 21.에 6,000원+2015. 2. 5.에 6,000원+2015. 3. 17.에 11,400원+2015. 3. 20.에 6,000원+2015. 4. 13.에 6,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35,4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피고 B에게 6,619,499원, 피고 C에게 1,712,9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피고 B에게 35,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