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9. 2. 선고 2015가단81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9. 6. 1.부터 2013. 1. 31.까지, 그 후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피 고가 경영하는 D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피고로부터 예고 없이 해고당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2012년 6월부터의 미지급 임금 합계 17,000,000원, 퇴직금 9,333,333원 및 해고수당 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가 아니라 동업자 관계에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는 점에 관하여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증언이 있으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1. 3. 1. D에 관하여 원고 투자금 50,000,000원, 지분 50%, 피고 투자금 45,000,000원, 지분 50%, 모든 자산 및 수익을지분 기준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와 피고는 2014. 11. 4.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금 104,000,000원을 지급하되 5,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2015. 1.부터 2018. 12.까지 월 500,000원씩 지급하며 2015. 12. 31.부터 2018. 12. 31.까지 매년 20,000,000원씩 지급하고, 위 해지합의 이후 원고는 동업계약 지분에 대한 권리나 합의 이전 기간 동안의 수익금 분배청구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동업계약과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