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11. 15. 선고 2016가단208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040,86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는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2016. 3. 24. 16:00경 피고의 주거지 부지 도로 편입 문제로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의 새로운 집터를 방문하였다가 피고가 키우는 개에게 오른쪽 종아리 뒷부분을 물려 우측하퇴부 심부열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를 물었다는 개는 피고가 키우는 개가 아니라 떠돌이 개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1 내지 40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5. 9. 14.과 2015. 11. 2.에 촬영된 사진(갑 제9호증의 5, 26)에 나타난 개가 떠돌이 개라고 주장하나, 영주시 G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 울타리 안에서 키우는 닭과 함께 있으면서 주거지 밖을 쳐다보고 있거나 줄에 묶이지 않은 채 피고의 주거지 울타리 안에서 밖을 향해 짖는 것으로 보아 떠돌이 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역시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키우는 개가 맞다고 인정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6. 3. 30.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개(갑 제9호증의 5, 9)는 위 각 사진에 나타난 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영주시 F 울타리 안쪽에 있는 점, 영주시 관내 H 건설공사의 용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의 주거지 주변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직원들이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던 경찰관도 이 사건 사고 장소 근처에서 떠돌이 개를 목격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키우는 개가 원고 A를 물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주거지에 울타리를 쳐놓아 과실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26, 27, 28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7. 11.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울타리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아닌 영주시 G 피고의 주거지에 있는 울타리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집터에 자신의 개를 대동하면서 목줄을 하거나 어떠한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피고에게 과실이 없어 면책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9호증의 6, 갑 제9호증의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도 피고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개가 사납게 짖고 위협적이라는 사실 및 피고가 개를 대동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 등지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개가 공격할 위험성이 없는지 주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 2,119,803원(=2,649,754원×0.8)

[인정근거] 갑 제5호증(1,077,375원), 갑 제11호증의 2(1,572,379원)의 각 기재

나)

향후치료비: 5,276,249원(=6,595,312원×0.8)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향후 반흔교정술, 레이저 소작술을 위하여 합계 7,035,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8. 17.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6,595,312원으로 산정한다.

2)

소극적 손해

가)

인적사항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I생

(3)

사고일 : 2016. 3. 24.

(4)

사고 당시 나이 : 만 46세 10개월 9일

나)

일실수입 기준

(1)

이 사건 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 월 6,897,781원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동부건설에서 근무하면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82,773,378원을 지급받은 사실, 상여금(능력급 및 성과급)은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었고(1분기 동안 일정액의 능력급 1회, 일정액의 성과급 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분기 지급되어 결국 매월 능력급 또는 성과급이 일정금액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또한 일정한 간격으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상여금 및 초과근무수당 역시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5년 동안 받은 월 평균임금 6,897,781원(=82,773,378원÷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예상소득으로 인정한다.

다)

노동능력상실율

(1)

입원기간 : 100%, 입원기간은 2016. 3. 24.부터 2016. 3. 31.까지 및 2016. 4. 19.부터 2016. 5. 2.까지이나, 계산의 편의상 2016. 3. 24.부터 2016. 4. 14.까지 입원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 중에도 동부건설로부터 월 급여를 수령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손해배상 금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때문에 입원하거나 휴직한 기간 동안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급여를 계속 받아 왔다고 할지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됨으로써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5514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입원기간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 :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해로 6%, 영구장해

[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계산 : 43,644,816원(=54,556,020원×0.8)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의 연령,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나)

위자료 액수

(1)

원고 A : 300만 원

(2)

원고 B : 100만 원

(3)

원고 C, D : 각 50만 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4,040,868원(=2,119,803원+5,276,249원+43,644,816원+3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3.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