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73,154,873원, 원고 B에게 5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20.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폐목재를 분쇄하여 톱밥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원고 A은 2015. 2. 3. 피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였다.
원고 A은 2015. 2. 6. 폐목재 적재함에서 분쇄함으로 폐목재를 운반하는 컨베이어가 정지하자 그 벨트에 낀 나무조각 등 이물질을 빼내려고 오른손을 넣던 중, 컨베이어가 작동되어 오른손이 컨베이어벨트에 빨려 들어가 우측 상완골 상단 부분의 개방성 골절, 우측 노신경의 손상, 우측 팔죽지 부위에서의 정중신경, 자신경의 손상, 우측 상완동맥의 손상·찢김, 우측 척골의 주두돌기 폐쇄성 골절, 우측 척골몸통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컨베이어의 작동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현장에서 혼자 근무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근거]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이나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철저히 교육시켜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채 입사한 지 4일 밖에 지나지 않는 원고 A으로 하여금 혼자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은 컨베이어가 정지하였으면 다른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빼내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음에도 직접 오른손을 집어넣어 이물질을 빼내려고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소극적 손해
기초사항 :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소득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원고 A은 월 소득이 3,083,08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7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37. 8. 9.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후유장해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o 동일 상지의 복합성 신경손상{요골신경(근나선상지)와 활차상주근 상부의 정중신경 및 전박(상반부 위의 척골신경 손상)에 따른 영구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6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Ⅰ-B-6-c-(2)항, 직업장해계수 5 적용}
o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경외과 감정의는 직업장해계수 5를 적용하여 말초신경 손상 중 요골신경손상에 대해서는 I-B-1-a : 57%, 정중신경손상에 대해서는 I-B-2-a-(2) : 46%, 척골신경손상에 대해서는 I-B-3-a-(2) : 41%를 각 적용하여 중복장해율 산정방식에 따라 중복장해율이 86%라고 감정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오른 팔의 복합성 신경손상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함이 타당하므로, 위 감정결과에 따른 중복장해율 산정 방식으로 장해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 A의 우측 상완총 신경이 손상되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우측 주관절 이하 부분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라는 이유로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49%(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Ⅰ-3, 직업장해계수 5 적용)의 영구장해를 입었고,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2017. 5. 25.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는 원고 A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서 51%(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손상 Ⅰ-A-4-a, 직업장해계수 7 적용)의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감정하였다.
그러나 위 장해는 앞서 인정한 말초신경 손상에 따른 장해와 실질적으로 장해내용이 같은데 다만 해당 진료과의 관점에서 장해율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사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게 가장 높은 말초신경 손상에 따른 장해율(62%)을 인정한 이상 위 각 감정결과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시 참작하지 않는다.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2016. 12. 21.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성형외과 감정의는 원고 A의 우측 전완부의 반흔에 대하여 '팔의 노출면에 흉터가 남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5%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감정하였다.
한편, 위 감정의는 원고 A에 생긴 반흔은 향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지만, 향후 수차례의 성형수술로 증세의 호전이 기대되므로 향후치료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향후치료비로 상당한 금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부분 원고 A의 신체장애는 앞서 인정한 우측 팔 부분의 말초신경 손상 장애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상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A의 성별 및 나이 등에 비추어 원고 A은 오른 팔의 영구장해로 장래 취직, 직종선택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오른 팔의 추상이 장래의 취직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향후 치료비 이외에 별도로 추상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율
입원치료 기간인 2015. 2. 6.부터 2016. 1. 22.까지(갑 7호증의 2,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35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계산의 편의상(2016. 1.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00%
입원치료 이후인 2016. 1. 22.부터 2037. 8. 9.까지 : 62%
일실퇴직금 부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피고 회사에 60세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60세까지의 근무연수 약 17년 6개월간의 일실퇴직금 53,953,9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고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가능하였고, 일실퇴직금 산정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 A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일실수입 합계액 : 다음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의 편의를 위하여 요양기간(2015. 2. 6.부터 2019. 7. 15.까지)과 그 이후를 구분하였다.
적극적 손해
요양급여 이외 원고 A이 지출한 기왕 치료비(갑 8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6,847,207원
향후 치료비
성형외과 부분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2016. 12. 21.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전완부 등에 반흔이 남게 되고, 이를 제거 또는 개선하기 위해 반흔성형술, 레이저박피술이 필요하며 그 비용으로 27,880,000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이 위 치료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마취통증의학과 부분(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2017. 5. 25.자 신체감정촉탁결과) : 아래 향후 치료비와 관련하여 신체감정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전의 치료비와 관련하여서는 원고 A이 치료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요양급여 또는 앞서 인정한 원고 A의 기왕 치료비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아래 향후 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1회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척수신경자극기 : 원고 A에게 여명기간 동안 척수신경자극기의 배터리 교체를 위해 9년마다 수술이 필요하고 1회 비용으로 1,400만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약물치료비 : 원고 A에게 여명기간 동안 약물 치료비용으로 매년 872,35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경차단술 : 원고 A에게 여명기간 동안 신경차단술 비용으로 매년 1,080,00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보조구 : 원고 A에게 여명기간 동안 61,000원 상당의 팔걸이가 필요하고 10년마다 교체할 필요가 인정된다.
기왕 개호비 : 170만원(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비율 70%
공제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휴업급여공제
갑 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2015. 2. 6.부터 2019. 7. 15.까지) 중 휴업급여 97,69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휴업급여는 원고 A의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 동안 원고 A의 일실수입 상당 합계액은 77,630,091원이고, 그 중 피고 책임범위 내의 일실수입 상당액은 54,341,063원(= 77,630,091원 × 0.7, 원 미만 버림)이므로, 위 휴업급여 97,698,000원은 위 기간 동안의 피고 책임범위 내 일실수입 상당액인 54,341,063원에서만 공제한다.
장해급여 공제
갑 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12,640,6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장해급여는 원고 A의 요양기간 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 동안 원고 A의 일실수입 상당 합계액은 250,489,144원이고, 그 중 피고 책임범위 내의 일실수입 상당액은 175,342,400원(= 250,489,144원 × 0.7원 미만 버림)이므로, 위 돈에서 위 장해급여 12,640,610원을 공제한다.
소결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 A의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의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는 없고,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는 162,701,790원(= 175,342,400원 - 장해급여 12,640,610원)이며, 적극적 손해는 80,453,083원(= 114,932,977원 × 0.7)이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 A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위자료를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 3,000만원, 원고 B 500만원으로 정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273,154,873원(= 소극적 손해 162,701,790원 + 적극적 손해 80,453,083원 + 위자료 3,000만원), 원고 B에게 5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6.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9.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곽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