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는 2015. 6. 16.부터, 원고 C에게는 2016. 6. 16.부터, 원고 B, C 이외의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2016. 7. 21.부터 각 2016. 9. 2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운전기사들이다(원고들 중 원고 B, C는 별지 2. 인용금액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사하였다. 이하 원고들 중 퇴사한 위 두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및 임금체계는 원고들이 속한 D노동조합연맹 E노동조합 A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매년 근로자들의 호봉에 따라, 근로시간 1시간의 시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1일 기본급(8시간 기준), 월 기본급[평일 8시간 기준 × 20일(2016. 5. 1.부터 2016. 6. 30.까지는 19일)] 등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부가급여 등을 정한 '임금산정표' 및 '임금조견표'를 작성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산정표 및 임금조견표에서 정한 기본시급(이하 '각 약정기본시급'이라 한다) 및 1일 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일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각종 수당(이하 위 7가지의 수당을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게 각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위 1)항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총액을 비롯하여 3개월분의 상여금, 연차수당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약정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각 약정기본시급 외에 순환수당, 청소수당, F대수당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순환수당, F대수당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상 정기적 · 고정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순환수당, 청소수당, F대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순환수당, 청소수당, F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순환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순환조 차량운전직종업원에게 '순환수당' 명목으로 1일 15,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당 월의 순환수당을 정산하여 매월 급여 지급일에 이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와 같이 지급된 순환수당은 근무성과 및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 불규칙적인 돈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순환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순환수당은 순환조 차량운전직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연장 · 야간수당을 '순환수당'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지급해 온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순환수당을 근로기준법 제56조상의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라는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순환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수당은 이와 별도로 실제 근무실적에 상관없이 순환조 차량운전직종업원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순환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 보전 성격의 수당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소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승무운전자에게 '청소수당' 명목으로 1일 5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승무운전자들에게 청소수당 명목의 현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F대수당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F대학교 내로 운행하는 차량의 근로자들에게 'F대수당' 명목으로 1일 15,000원을 매월 급여 지급 시에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와 같이 지급된 F대수당은 근무성과 및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 불규칙적인 돈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F대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대수당은 F대학교 내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지급되는 연장 · 야간수당을 'F대수당'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지급해 온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라는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F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수당은 이와 별도로 실제 근무실적에 상관없이 F대학교 내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대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 보전성격의 수당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F대수당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미지급 수당의 산정
이 사건 각 미지급 수당의 산정 기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순환수당, 청소수당, F대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인 위 각 수당을 각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본시급과 합산하여 원고들이 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순환수당, 청소수당, F대수당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순환수당, 청소수당, F대수당이 운전기사에게 근무 1일당 각 지급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수당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위 각 수당을 일 기본 근로시간 수에 가산율까지 고려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을 합산한 1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실제 순환근무일수와 F대운행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순환수당, F대수당의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8.25시간[1일 약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6.5시간 × 가산율 1.5) + (야간근로시간 1시간 × 가산율 0.5)]이 되고, 위 각 수당을 1일 총 근로시간수인 18.25시간으로 나누면 구체적인 시간급 통상임금이 산출된다.
이 사건 각 미지급 수당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순환수당, 청소수당, F대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청구기간의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순환수당, 청소수당, F대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고, 그 합산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기초로 순환수당, 청소수당, F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4.의 1 내지 20(이하 가지번호 생략) 목록 중 각 '통상시급'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목록 중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일임금'란의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란의 '연차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휴일(초과)근무수당'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며, 기 지급된 수당은 같은 목록 중 각 '기지급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고, 미지급된 수당은 같은 목록 중 각 '차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며, 원고별 이 사건 각 미지급 수당의 합산액은 같은 목록 중 각 '총액 합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별지 2.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금액'란 중 '수당'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원 미만 버림)이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약정기본시급 이외에 순환수당, 청소수당, F대수당을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만큼,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액과 원고들이 이미 받은 수당액과의 차액 상당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퇴직금의 액수에도 변동이 있게 된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급여총액 및 상여금, 연차수당의 3/12를 더한 금액을 총 임금액으로 하여, 이를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재직일수 ÷ 365일)'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 원고들에게 지급하면서 순환수당, 청소수당, F대수당을 포함하여 수정된 시급이 아닌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총액을 기초로 총 임금액을 산정함에 따라 기본시급과 수정된 시급과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수당 상당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총액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 3.의 1, 2 미지급퇴직금 표의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금액(별지 2.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금액'란 중 '퇴직금'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원 미만 버림)과 같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각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B에게는 2015. 6. 16.부터, 원고 C에게는 2016. 6. 16.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2016. 7. 2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