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1
판결선고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동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에 고용되어 2015. 7. 15.부터 2015. 10. 30.까지 같은 시 E 일원, F 조성사업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9.분 임금 3,375,000원 2015. 10.분 임금 3,225,000원 합계 6,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내지 4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65,22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가 작성한 진술서
각 진정서, 고소장, 각 사실관계 확인서,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조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