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1. 27. 선고 2018가단206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76,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5.부터 2021. 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유기질 비료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2. 12. 피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였다.

(2)

원고는 2013. 3. 5. 11:4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 공장에서,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 투입구 밑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와 축 사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왼팔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상완골골절, 좌측요골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근거] 갑 1,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이물질 제거 방법 등에 대하여 별다른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는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컨베이어 벨트에 이물질이 끼었으면 이를 정지한 후 작업을 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나, 안전한 작업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채 이물질을 빼내려고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소극적 손해

(1)

기초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3)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35. 12. 23.까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가)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ᵒ 좌측전완부 및 주관절 부위의 운동제한에 따른 영구장해(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2019. 3. 11.자 신체감정촉탁결과) : 노동능력상실률 2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I-B-1-b-(1)항, 직업장해계수 3 적용}

ᵒ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2018. 11. 7.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좌측 팔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하였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말초신경 손상, I-B-1-c-(1)항, 직업장해계수 5 적용, 22%}를 준용하되, 위 준용된 항목의 8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18%(= 22% × 80%)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감정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만을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참조), 위 감정결과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시 참작하지 않는다.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율

①

입원치료 기간인 2013. 3. 5.부터 2013. 8. 19.까지(원고는 16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2013. 8.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00%

②

입원치료 이후인 2013. 8. 20.부터 2035. 12. 23.까지 : 22%

(5)

일실수입 합계액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의 편의를 위하여 요양기간(2013. 3. 5.부터 2016. 10. 27.까지)과 그 이후를 구분하였다.

나.

적극적 손해

(1)

원고가 지출한 기왕 치료비 : 2,343,700원

(2)

향후 치료비

ᵒ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과 관련된 마취통증의학과 부분(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2018. 11. 7.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2020. 6. 11.자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 원고에게 여명기간 동안 신경차단술, 약제비, 척추자극기 배터리교체비용 등이 필요한 사실, 그 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10%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전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부담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1회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다.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비율 70%

라.

공제

(1)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2)

휴업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2013. 3. 5.부터 2016. 10. 27.까지) 중 휴업급여 68,547,330원을 지급받았다. 위 휴업급여는 원고의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 합계액은 24,165,833원이고, 그 중 피고 책임범위 내의 일실수입 상당액은 16,916,083원(= 24,165,833원 × 0.7, 원 미만 버림)이므로, 위 휴업급여 68,547,330원은 위 기간 동안의 피고 책임범위 내 일실 수입 상당액인 16,916,083원에서만 공제한다.

(3)

장해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39,221,140원(11,716,410원 + 27,504,7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장해급여는 원고의 요양기간 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 동안 원고 A의 일실수입 상당 합계액은 93,608,278원이고, 그 중 피고 책임범위 내의 일실수입 상당액은 65,525,794원(= 93,608,278원 × 0.7, 원 미만 버림)이므로, 위 돈에서 위 장해급여 39,221,140원을 공제한다.

마.

소결

원고의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는 없고,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는 26,304,654원(= 65,525,794원 - 장해급여 39,221,140원)이며, 적극적 손해는 9,372,195 원(= 13,388,851원 × 0.7)이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5,676,849원(= 소극적 손해 26,304,654원 + 적극적 손해 9,372,195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7.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곽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