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5. 20. 선고 2019가단217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는 2014년경 피고와 C대학교 교내에 근무할 환경미화원, 주방종사원, 조경원 등에 관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대학교는 피고에게 2014. 6. 10. 환경미화원 D의 퇴직금으로 3,072,03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2.까지 파견근로자들의 퇴직금으로 합계 60,130,17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돈으로 해당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근거] 갑 1,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음에도 사용사업주인 C대학교가 파견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합계 60,130,1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대학교는 피고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파견근로자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곽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