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11. 25. 선고 2019가단23657 판결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20,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0. 1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9. 1. 10.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C가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9. 6.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31. 피고 회사에 근로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해제통지서를 받고 2019. 8. 1. 원고에게 ‘동료 직원들과의 위화감 조성, 동료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호칭 사용, 불성실한 근무태도,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회의 무단불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다.항 기재 근로계약 해제통지’ 등의 사유로 해고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9. 7. 10. 1,377,290원, 2019. 8. 12. 2,535,420원, 2019. 9. 11. 500,000원, 2019. 9. 23.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갑 3 내지 5,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으로서, 피고 회사는 채무불이행책임 및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아래 기재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원고는 연봉 42,000,000원(월 3,500,000원) 및 차량유지비 월 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9. 6.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9. 7. 31.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률 사무를 위해 입사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주로 피고 C의 개인적인 법률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1,420,614원(= 6월 미지급임금 256,034원 + 7월 미지급임금 964,580원 + 1달 차량유지비 2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원고는 월 3,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9. 8. 19.부터 2019. 9. 11.까지 피고 C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이 2,799,984원임에도, 원고는 800,000원만 지급받았고, 나머지 1,999,8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20,454원(= 1,420,614원 + 1,999,8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는 2019. 7. 5.부터 원고가 퇴사할 때까지 어떠한 업무도 시키지 않았고, 2019. 7. 25. 경영기획팀장인 D에게 원고만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D는 원고에게 전체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 회사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업무관련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 C는 D로 하여금 원고만 제외한 대화방을 만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D는 2019. 7. 26.경 밴드에 원고를 제외한 채 다른 직원들이 참여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임금 미지급 등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없었거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는 적어도 2020. 6. 3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여 임금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퇴사한 2019. 8. 1.부터 위 2020. 6. 20.까지의 임금에 상당한 38,500,000원(= 월 3,500,000원 × 11개월)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피고 C의 입사 제안에 따라 대전에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영주까지 이사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월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 손해가 컸으며, 영주의 경우 대전에 비해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하였고,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의 민감한 정보인 병원진료기록 등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월 35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9. 6.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9. 7. 31. 퇴사하였는바, 2019. 6. 임금은 1,633,333원(3,500,000원 × 14일/30일)이고, 2019. 7. 임금은 3,50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9. 7. 10. 1,377,290원, 2019. 8. 12. 2,535,4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차액인 1,220,62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월 2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월 3,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9. 8. 19.부터 2019. 9. 11.까지 피고들을 위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1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8.말경부터 2019. 9.초까지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그 기간이 몇 일인지, 근로조건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9. 9. 11. 500,000원, 2019. 9. 23. 300,000원, 합계 8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도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명백하지 않다(피고들은 2019. 6. 17.부터 2019. 7. 31.까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2019. 8.말경부터 2019. 9.초까지 근무한 대가를 위 8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은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85489,85496,85502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1,220,6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C가 원고에게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할 정도의 불이익처분을 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생긴 구체적인 현실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 주장의 손해를 구체적인 현실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사하기 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은 원고의 병원진료기록 등을 이 사건에서 증거(을 1호증)로 제출하였으나, 이를 피고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는 원고의 주장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220,6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8. 15.부터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5.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곽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