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3. 22. 선고 2020가단214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139,954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 11. 9.부터 2022.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G’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직계존속이고, 원고 D, E는 원고 A의 형제자매이다.

2)

원고 A은 2019. 11. 9. 09:50경 피고가 시행하던 안동시 H 현장의 축사 양성화 작업의 보조자로 근무하던 중, PC 지붕판을 철거하기 위해 축사 지붕에 올라갔다가 위 PC 지붕판이 부서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출혈, 두개원개의 폐쇄성 골절 등 진단을 받고 두개절제술과 혈종제거술, 두개성형술, 뇌실복강단락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이다.

4)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고단146).

5)

원고 A은 급성기 치료를 종료하고 2021. 10. 19.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였고, 근 로복지공단은 위 원고에게 2021. 9. 28.까지 휴업급여 46,274,400원, 요양급여 265,082,620원, 장해급여 122,694,250원, 기타 1,440,950원 합계 435,492,22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주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은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사용자에게 안전조치나 안전장비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기왕치료비: 4,059,371원

나.

향후치료비: 50,362,400원

1)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2. 1. 19.부터 원고 A의 기대여명인 2041. 1.경까지(진료기록감정 기준일인 2021. 1. 14.부터 약 20년) CT, MRI 및 외래검사비 매년 2,000,000원, 약물(항경련제 및 인지기능 개선제) 매년 2,000,000원,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0,362,400원(= 25,181,200원 + 25,181,200원)

2)

피고는,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요양급여는 원고 A의 치료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요양급여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조구: 7,554,360원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2. 1. 19.부터 원고 A의 기대여명인 2041. 1.경까지 휠체어 매년 200,000원, 욕창방지 매트 및 의료품 매년 200,000원, 경관유동식 공급기구 및 기도절개술 관련 소모품 매년 200,000원,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7,554,360원(= 2,518,120원 + 2,518,120원 + 2,518,120원)

라.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49,580,904원[= (4,059,371원 + 50,362,400원 + 7,554,360원) × 80%

마.

공제

1)

원고 A은 2019. 11. 9.부터 2021. 9. 28.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타’ 명목으로 1,440,9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재산상 손해액은 48,139,954원(= 49,580,904원 – 1,440,950원)이 된다.

2)

피고는,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전액을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원고 A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비급여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등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 A의 나이,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20,000,000원, 원고 B, 원고 C의 위자료를 각 10,000,000원, 원고 D, 원고 E의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8,139,954원(= 48,139,954원 + 20,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 원고 E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1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B, C, D, E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정현

각주1)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6,274,400원, 장해급여 122,694,25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별도의 일실수입은 청구하지 않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