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약제부장으로서 일반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09: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약제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가 “퇴직일 전까지 남은 연가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니 얼굴만 보고 뽑았는데, 니 인성이 그렇게 개차반인 줄 몰랐다. 니까짓게 뭘 할 수 있겠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끌어(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음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C 약제실에는 피고인, 피해자, E(C 약제부 직원) 및 F(C 약제부 직원 겸 피해자의 연인) 4명이 있었다.
피고인 및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행위의 순서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볼펜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 부위를 찔렀고, ② 왼쪽 어깨를 1회 밀쳤으며, ③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④ 멱살을 잡아끌었다고 진술하고 있다(2021년형제4534호 수사기록 제15, 94쪽).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행위 전 과정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F은 이 사건 행위의 순서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쳤고, ②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으며, ③ 볼펜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하여(2021년형제4534호 수사기록 제42쪽),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행위의 순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 부위를 볼펜으로 찔러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1년형제4534호 수사기록 제95, 96쪽, 2022년형제888호 수사기록 제10, 12쪽), 피해자의 마스크에 볼펜 자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2021년형제4534호 수사기록 제89쪽, 다만 피해자의 왼쪽 팔에 볼펜 자국이 존재할 뿐이다),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찢어져 발생한 상처도 외관상 확인되지 아니한다(2021년형제4534호 수사기록 제24쪽).
이 사건 행위 중 왼쪽 어깨를 밀고, 오른쪽 어깨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끈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멍 또는 피부가 붉어지는 등의 피해가 외관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F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9. 29. 피고인에게 자신이 오해를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2021년형제4534호 수사기록 제64쪽, 2022년형제888호 수사기록 제130쪽).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