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0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합명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729
판결선고
2022. 6. 8.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합명회사는 안동시 D에서 기업적 농업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B는 위 회사 공장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버섯 배지(톱밥에 버섯종균을 넣어 배양하는 물품) 생산을 위한 배합기, 입봉기, 컨베어의 가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6. 15:50경 안동시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합명회사 내 배합기 안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34세)로 하여금 배합기 통 안의 청소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위 B로 하여금 건너편 벽에 부착되어 있는 배합기의 가동 및 정지 업무를 진행하게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2항),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배합기를 정지시키고 위 피해자가 배합기 안에서 청소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B가 배합기의 작동 버튼을 눌러 배합기를 작동하게 함으로써 배합기 내 회전날개가 돌아가 청소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의 가슴부위가 회전날개와배합기 내 벽면 사이에 협착되어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2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호흡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6.경 위 농업회사법인 C 합명회사에 있는 배합기에서,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트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회전체에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배합기, 입봉기, 컨베어의 조작 업무를 담당하면서, 배합기 안에서 청소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컨트롤 박스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컨트롤 박스 조작 업무를 행한 업무상 과실로 배합기 조작 버턴을 눌러 작동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공동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합명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허가 기간인 2019. 6. 29.을 경과한 2021. 3. 6.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경과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감독등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작업방법 등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외 체류의 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합명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 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작업방법 등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금고형과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기계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 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합명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금고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C 합명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사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안전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