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83
판결선고
2022. 7.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8.경 안동시 경동로 400에 있는 안동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고용유지(휴업)조치 기간인 2021.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휴업 대상자 29명 중 17명이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 직원으로 하여금 2021. 1.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2021. 2. 22.경 고용유지지원금(휴업) 10,483,650원을 부정수급하고, 이어 2021. 3. 29.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고용유지(휴업)조치 기간인 2021. 2. 1.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휴업 대상자 26명 중 17명이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 직원으로 하여금 2021. 2.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2021. 4. 6.경 고용유지지원금(휴업) 6,087,250원을 부정수급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합계 16,570,9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및 변경 신고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각 고용유지지원금 산출내역서
임금이체내역
각 급여대장,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로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포함하여 추가징수금 및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이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인원제한 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다중밀집시설인 예식장의 운영에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영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그와 같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맞춰 고객서비스 응대에 있어 피해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의 근무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고용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활용하다가 특정기간에서의 예상치 못 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대상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형
각주1)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보전하는 지원금으로, 휴직 시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의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