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6. 21. 선고 2021고정7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