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 6. 13. 선고 2022가합3230 판결

주문

1.

원고들이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지역 방송인 ‘D’을 송출하고 있다. 원고 B은 2018. 6. 7.부터 2022. 6. 7.까지, 원고 A은 2018. 10. 10.부터 2022. 10. 9.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MD(Master Director의 약자이다)로서 방송운행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근로자파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B은 2018. 6. 7. E과 계약기간을 2018. 6. 7.부터 2019. 6. 6.까지 1년으로 하고 업무내용을 ‘MD업무’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을 피고에 파견하는 내용의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8. 10. 10. E과 계약기간을 2018. 10. 10.부터 2019. 10. 9.까지 1년으로 하고 업무내용을 ‘MD업무’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을 피고에 파견하는 내용의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근로계약은 각 1년씩 1회 갱신되었다.

2)

원고 B은 2020. 6. 8. 피고와 계약기간을 2020. 6. 8.부터 2021. 6. 7.까지 1년으로 하고 담당업무를 ‘방송운행(MD)’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20. 10. 10. 피고와 계약기간을 2020. 10. 10.부터 2021. 10. 9.까지 1년으로 하고 담당업무를 ‘방송운행(MD)’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근로계약은 각 1년씩 1회 갱신되었다.

3)

위와 같은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수행한 MD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된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고용하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바, 피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원고들의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수행한 MD 업무는 파견법 제5조 제1항,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된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업무’ 중 ‘보조업무’로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1]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른 분류부호 235에 해당하는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업무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로 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는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하위 분류로 ‘2352 방송 및 통신장비 기술종사자’를 두고 있고, 그 하위 분류로 ‘23523 방송장비 기사’를 두면서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방송장비를 조작하는 자로서 마이크로폰 및 앰프를 조작하고 음악, 대화 및 음향효과 사이에 조화를 유지하고, 정규방송을 위한 TV 화면과 방송의 기술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계기 및 제어장치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의 콘텐츠제작국 소속으로 피고 주조정실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정해진 시간과 내용에 맞게 운행하는 MD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에 근무하던 MD는 3~4명이었고, 3조 2교대 또는 4조 3교대 등의 형태로 교대근무를 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주간편성표와 일일 방송운행표를 기준으로 시·분·초 단위로 정해진 시간에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도록 편성단말 프로그램(LoDMS)에 방송프로그램 콘텐츠를 선택하여 입력하였고, 편성이 변경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였다.

3)

원고들은 본사(주식회사 F)의 중앙방송 편성스케줄(NDD)과 맞도록 피고의 지역방송 편성스케줄(IMCO)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중앙방송 프로그램과 지역방송 프로그램 사이에 방송시간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운행표에 제시된 공익광고, 캠페인, 행사안내 등의 SPOT, 방송프로그램 예고 등을 적절히 선택하여 배치하였다. 또한 중앙방송이나 지역방송의 각종 특보·결방 등으로 인하여 방송시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다음 프로그램 편성 및 송출에 차질이 없도록 운행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4)

원고들은 재난방송 수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재난방송 송출 요구를 받으면, CG 담당자가 작성한 재난방송 자막을 선택하거나 직접 CG 컴퓨터에서 자막을 작성·수정하여 위 프로그램에서 송출되도록 하고, 재난방송 실시 여부, 방송일시, 방송내용 등의 조치결과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보고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방송프로그램 도중에 다음 프로그램 예고, 뉴스 속보, 각종 광고·행사·캠페인 등을 흐름 자막의 형태로 송출되도록 하였다.

5)

원고들은 제작이 완료되어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 콘텐츠가 CMS(피고의 콘텐츠 등록 프로그램)에 등록되면 이를 미리 재생하면서 음향·화면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로고·연령고지, 타이틀, 화면해설 등의 사항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해당 프로그램 담당 PD에게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수정 작업을 요청하였다.

6)

원고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편집하여 직접 예고, 방송순서고지(‘이어서’), 방송사고지(‘ID’) 등을 지역방송에 맞게 제작한 다음 CMS에 등록해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송출되도록 하였다.

7)

원고들은 뉴스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 각 보도의 순서를 확인하고 큐시트에 맞게 운행하며, 본사의 중앙방송으로 진행되는 생방송의 마감시간을 고려하여 피고 지역 방송에서 진행되는 생방송 뉴스 운행의 마감시간을 담당 PD에게 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8)

원고들은 매일 근무사항, 주조정실 및 부조정실의 운행사항, 자막 송출 시간 및 횟수, 공익·캠페인 방송 시간 및 횟수 등을 기재한 방송일지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보고하였다.

9)

원고들은 피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미리 정해진 일부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여 송출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5, 17 내지 19, 21, 22, 30 내지 43호증, 을 제7, 8,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들의 MD 업무가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송출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스템 및 방송장비를 설정·조작하고 실행하여 방송을 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원고들은 각종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자막을 제작·수정하여 송출되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편집하여 예고 등의 영상을 제작하며, 방송 예정 프로그램의 음향 및 화면 입력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기술적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MD 업무는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원고들의 MD 업무가 ‘보조업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피고 콘텐츠제작국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편성제작팀장의 지시를 받거나 PD, TD, CG 담당자 등의 근로자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MD 업무는 방송 송출에 필수적인 업무로서 독자적인 업무 영역을 갖추고 있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일부 재량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어 단순한 보조업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견법 제5조 제1항,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피고의 근로자들 중 PD(Program Directer)는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집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방송 운행 단계의 업무에는 직접 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TD(Technical Director)는 MD와 달리 방송기술부 소속으로서 방송 송출에 필요한 각종 장비의 기술적 조작과 가동, 점검과 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어 MD가 수행하는 방송 운행과는 업무 영역이 구분된다. 원고들은 방송 송출 시간 동안 주로 주조정실에서 편성제작팀장이나 PD들과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근무하였고 필요한 경우에 메신저 등으로 업무 관련 연락이나 지시 사항 등을 주고받았다.

②

피고의 방송 편성에는 수시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고, 본사의 중앙방송과 피고의 지역방송 각각의 스케줄에 따라 발생하는 방송시간의 차이를 분, 초 단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각종 특보나 재난방송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거나 돌발적으로 방송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정해진 시간과 프로그램의 운행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방송의 특성상, 원고들은 방송시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공익광고, 캠페인, 행사안내 등의 SPOT, 예고 등을 삽입하고 배치하는 데 일정한 범위의 업무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재난방송 자막, 흐름 자막 등을 작성하여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송출되도록 하였으며, 긴급한 상황이나 사고 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방송으로 화면을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사후에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 등 M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방송 운행 업무를 포괄하는 내용의 방송일지를 작성하였고, 방송 화면이 정지되거나 편성된 방송 프로그램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프로그램이 송출되는 등의 방송사고가 발생하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내용 및 원고들의 지위

가.

관련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로서도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과 같이 직접고용관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잠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수행한 MD 업무는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가 2020. 6. 8. 원고 B과, 2020. 10. 10. 원고 A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근로계약은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었고, 피고가 다시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통상 MD 업무가 파견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직접 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잠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이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피고와 같은 방송국의 MD 업무가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들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파견근로자로서 2년 이상 MD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3~5명에 불과하였고, 피고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더라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직접고용관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잠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박민규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