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0
판결선고
2022. 9. 21.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안동시 C에 소재하여 육상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안동시 D 임야에 있는 사업장 내 토석채취를 위한 벌목작업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등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벌목작업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으로서 벌목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쓰러뜨린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등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므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에 관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휘하여야 하며,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6.경 위 사업장에서,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54세)이 벌목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 없이 피해자가 단독으로 작업토록 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13:25경 피해자가 자른 나무에 얼굴을 맞고 목이 깔려 그 무렵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장 내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1. 11. 17.경 안동시 C에 있는 유한회사 B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등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필터프레스실 및 물탱크 외부에 위치한 분전함에 근로자가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높이 1m 이상인 계단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임팩트 크라샤 근처에 위치한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컨베이어 운전실 뒤편, 수조탱크 상부, 2번 컨베이어 등의 각 개구부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난간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에 해당하는 파쇄기를 사용하면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품(주식회사 F 제조 G)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B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장 내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사용금지명령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에너지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0조 제4호, 제92조 제1항 제1호(자율안전확인 미신고 제품 사용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에너지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0조 제4호, 제92조 제1항 제1호(자율안전확인 미신고 제품 사용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등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동생 H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안전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