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11. 14. 선고 2023고단450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