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G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하였다.
2015. 3.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학교 전임교원 연봉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학교의 기획조정팀은 2017. 5.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제 시행에 따른 전임교원 기본연봉(호급) 조정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학교 행정지원처는 2018. 12.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학교 학과장 주간회의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삭감 기본연봉과 실제 지급받은 기본연봉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준 및 이 사건 자료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기준 및 이 사건 자료를 통하여 원고들의 기본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변경에 대하여 전임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받지 아니하였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설령 이 사건 기준 및 이 사건 자료가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서 기본연봉에 관하여 정한 내용(피고가 임의적, 일방적으로 기본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은 최저기준으로서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위 내용에 반하거나 미달하는 원고들의 각 개별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모두 무효이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판단
제1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정 제19조 제1항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하여 연봉제 적용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기본연봉은 절대평가에 따라 직급 구간 내 조정으로 하고"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 제25조 제1항은 "이 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기준은 이 사건 규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절대평가 기준을 이 사건 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구체화·명확화 한 것이라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기준은 기본연봉의 인하범위를 최소 1호급에서 최대 3호급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인상범위를 최소 1호급에서 최대 5호급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학교 다수의 전임교원들은 이 사건 규정 시행 설명회 등에서 대학의 재정상황과 학과폐과, 신입생모집정지, 책임시수미충족 등의 기준에 따라 기본연봉이 인하, 삭감될 수 있다는 설명을 대학본부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준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는 이 사건 학교 학과장 주간회의 자료이고, 이 사건 학교 학과장 회의에서 이 사건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내용도 "2019학년도 교직원 기본연봉 조정(안) 마련 중", "추가 조정 안(검토 중)", "재학생 충원율과 신입생 충원율 향상방안, 대학 재정건전성 향상 방안에 대하여 각 학과에서 보다 탁월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제안하여 주시면 검토 후 반영코자 하오니 적극 제안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취업규칙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정 제19조 제1항은 "기본연봉은 절대평가에 따라 직급 구간 내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학교 다수의 전임교원들은 이 사건 규정 시행 설명회 등에서 대학의 재정상황과 학과폐과, 신입생모집정지, 책임시수미충족 등의 기준에 따라 기본연봉이 인하, 삭감될 수 있다는 설명을 대학본부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학교 전임교원의 기본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제2 주장도 이유 없다.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