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8. 28. 선고 2024가단3340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G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5. 3.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학교 전임교원 연봉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학교의 기획조정팀은 2017. 5.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제 시행에 따른 전임교원 기본연봉(호급) 조정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라.

이 사건 학교 행정지원처는 2018. 12.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학교 학과장 주간회의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삭감 기본연봉과 실제 지급받은 기본연봉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기준 및 이 사건 자료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기준 및 이 사건 자료를 통하여 원고들의 기본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변경에 대하여 전임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받지 아니하였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기준 및 이 사건 자료가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서 기본연봉에 관하여 정한 내용(피고가 임의적, 일방적으로 기본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은 최저기준으로서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위 내용에 반하거나 미달하는 원고들의 각 개별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모두 무효이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정 제19조 제1항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하여 연봉제 적용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기본연봉은 절대평가에 따라 직급 구간 내 조정으로 하고"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 제25조 제1항은 "이 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기준은 이 사건 규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절대평가 기준을 이 사건 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구체화·명확화 한 것이라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기준은 기본연봉의 인하범위를 최소 1호급에서 최대 3호급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인상범위를 최소 1호급에서 최대 5호급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학교 다수의 전임교원들은 이 사건 규정 시행 설명회 등에서 대학의 재정상황과 학과폐과, 신입생모집정지, 책임시수미충족 등의 기준에 따라 기본연봉이 인하, 삭감될 수 있다는 설명을 대학본부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준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는 이 사건 학교 학과장 주간회의 자료이고, 이 사건 학교 학과장 회의에서 이 사건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내용도 "2019학년도 교직원 기본연봉 조정(안) 마련 중", "추가 조정 안(검토 중)", "재학생 충원율과 신입생 충원율 향상방안, 대학 재정건전성 향상 방안에 대하여 각 학과에서 보다 탁월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제안하여 주시면 검토 후 반영코자 하오니 적극 제안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취업규칙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정 제19조 제1항은 "기본연봉은 절대평가에 따라 직급 구간 내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학교 다수의 전임교원들은 이 사건 규정 시행 설명회 등에서 대학의 재정상황과 학과폐과, 신입생모집정지, 책임시수미충족 등의 기준에 따라 기본연봉이 인하, 삭감될 수 있다는 설명을 대학본부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학교 전임교원의 기본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제2 주장도 이유 없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