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13
판결선고
2024. 9.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로하다 2021. 6. 1. ~ 2022. 1. 31., 2023. 2. 1. ~ 2023. 8. 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 실시하고, 2022. 2. 1. ~ 2023. 1. 31., 2023. 9. 1. ~ 2024. 8. 31.까지 육아휴직을 각 부여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안동시 등지에서 테니스 강사로 활동하며 월 150만 원 이상의 대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시 경동로 400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에 위와 같은 취업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여 육아휴직 급여 16,875,000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2,000,000원을 각각 받아, 합계 28,875,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급여지급내역조회, C 수익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급여 항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정하게 지급된 급여가 전액 환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