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3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편취로 인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편취로 인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당수령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각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9
판결선고
2015. 1. 14.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1. 14.부터 2006. 4. 3.까지, 2008. 1.경부터 현재까지 H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B은 2005. 11. 14.부터 2008. 5. 31.까지 주식회사 D의 총무부장으로 일한 자이고, 피고인 C는 2006. 2.경부터 2008. 9.경까지 주식회사 D의 잡급직으로 일하였고, 2008. 10.경부터 주식회사 D의 총무부장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북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13.경 I에서부터 J 예식장까지 예식 참석 승객을 경북 K 버스로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운송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B
유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1.경 경유 26,115리터를 사용한 것처럼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L군에 유가보조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일간 운행할 경유량을 여객버스에 주유한 후 1일만 운행하였고, 경유 25,064리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6.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M)로 유가보조금 327,302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M)로 유가보조금 합계 7,474,479원을 송금 받았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 11. 14.부터 2008. 5.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및 회사재산 관리 등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사의 고용관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인 형인 A은 2006. 4. 3. 퇴임하여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A에게 2007.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대표이사 임금으로 매월 450만 원을, 같은 해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관리직 임금으로 매월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임금 합계 29,7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
유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6.경 경유 20,122리터를 사용한 것처럼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L군에 유가보조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일간 운행할 경유량을 여객버스에 주유한 후 1일만 운행하였고, 경유 19,116리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6.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M)로 유가보조금 6,368,613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46회에 걸쳐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M)로 유가보조금 합계 22,733,838원을 송금받았다.
업무상배임
인상된 임급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및 회사재산 관리 등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임금을 인상하고 결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위 A에게 2009. 4. 1.경 인상된 임금 소급분 6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8. 10.경 이사회에서 피고인의 형인 A에 대한 임금 인상을 의결하고, 2010. 5. 6.경 인상된 임금 소급분 14,269,7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인상된 임금 합계 20,269,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자동차 매매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및 회사재산 관리 등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사 소유인 자동차를 매도하게 되었으면,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8. 23.경 피고인의 친척인 N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O 투싼 승용차를 매매대금 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에게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9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및 회사재산 관리 등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사 소유인 자동차를 매도하게 되었으면,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13.경 피고인의 형수인 P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매매대금 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에게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9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경유대금 미회수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및 회사재산 관리 등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사 소유인 경유를 매도하게 되었으면,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 25.경 피고인의 형인 Q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2,000원 상당의 경유 200리터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6회에 걸쳐 위 Q에게 시가 합계 30,446,564원 상당의 경유 총 20,368리터를 매도하고, 위 Q으로부터 매매대금 30,446,564원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에게 경유 매매대금 30,446,56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P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및 회사재산 관리 등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사의 고용관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8.경 H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당시 D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형수인 P에게 임금 1,597,587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위 P에게 임금 합계 13,382,07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에게 임금 13,382,07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0. 3.경, 2010. 2. 14.경, 같은 해 9. 22.경, 2011. 2. 3.경 첫차 운행을 결행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 25.경 H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Q에게 시가 272,000원 상당의 경유 200리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6회에 걸쳐 위 Q에게 시가 합계 30,446,564원 상당의 경유 총 20,368리터를 판매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말 11:00경 H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사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2009. 8. 10.자 이사회의사록을 출력한 후 펜을 이용하여 위 이사회의사록 중 "2009년 8월 1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분에 줄을 그어 삭제하고 A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찍고, R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R 명의로 된 이사회의사록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4.경 경북영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A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받던 중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농어촌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총무부장인 위 B이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거짓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총무부장인 위 C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거짓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총무부장인 위 C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경북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총무부장인 위 C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다항과 같이 경북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의 총무부장인 위 C가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라항과 같이 L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U, T, W, X, Y·Z, Q, T·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W에 대한 진술조서에 첨부된수사기록 제263~268쪽 첨부 문서 포함), T·Z·U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권 107쪽 이하)
C에 대한 제3, 4, 5, 6회 각 경찰 진술조서(5회 조서는 W 진술부분 포함, 6회 조서는 T 진술부분 포함)
U·T·Z·AA·Y·AB의 고발장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조금지원내역, 노선별운행인가 현황, - D 결행에 대한 행정처분결과 통보, - 2011년 11월 휴무계획표, - 2011년 11월 임금대장, - 2011년 12월 임금대장, - 정보공개 결정통지, - 2011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 D 결행 및 불법영업현황, - D 운송원가 비교, - 노선별 운행인가 현황, -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출 내역, 수사보고(일반) - 운송약관 등 첨부(첨부 문서들 포함), - 사진(수사기록 1권 157-158쪽), 수사보고(일반) - 보조금지급신청서(수사기록 1권 180-205쪽), 수사보고(일반) - 보조금지급단체별 비율, 수사보고(일반) - 사진첨부(수사기록 1권 제231-234쪽), 수사보고(자료첨부)(수사기록 1권 271~282쪽), - 각 지출결의서, 수사보고(정유사에서 공급되는 경유 가격), 수사보고(정유회사 출고량 확인), - 유가보조금 신청 및 입고량, - 현대오일뱅크 출고현황, - 에스오일 출고현황, - 차량구입 일계표, - Q 경유구입 장부 사본, - 거래내역, - 계정별 원장, - 일계표, - 각 이사회 의사록, 수사보고(P 횡령금액), - D 부지 매매계약서, - 부지대금 거래내역 확인서, - D 등기부등본, - Q 차입금변제 거래내역, - 2012년 업무용 차량 경유 주유현황, - A 임금지급내역 해명서,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권 환수 공문,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의견청취, - 처분사전통지서, - 2010년 벽지노선교통량 조사결과 보고, 수사보고(AC 메일 답변 내용), - AC 메일 답변 내용,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권 41, 42쪽), - 차량등록원부, 수사협조의뢰회신, - B 총무부장시 횡령내역, - 근로기준법 수당관련 자료, 수사보고(P 근로계약서 첨부), - 근로계약서, 수사보고(압수기사작성 운행일부 사본 작성 첨부), - 2007. 6. 일일 경유사용현황, - Q과 다른 기사의 주유량 비교표, - 노선운행일보, 피의자 가계도,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일자와 임원의 임기만료 비교, 수사보고(법인 차량 매도금 회사 입금에 대하여), 수사보고(법인소유차량 주유관련 법령위반 여부), 수사보고(법인소유차량 주유관련 법령위반 여부2), 수사보고(법인명의 차량 매각 관련 차량 시세 확인), - 인터넷 중고차 매매시장 비교차량 출력물, 수사보고(예비군 기동대장 AD 전화통화), 통신자료 통보, 수사보고(기지국 내역 확인), 수사보고(AE 사무실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7장 포함), 이사회 회의록, 차량 보유 현황, 운행사실 기록부, 징계위원회 회의록, 보조금수령현황,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2012. 월별 유류주유량, 임금대장, 월별 유류사용량, 월별 유류보조금 지급신청서, 09년 유류사용현황, 10년 유류사용현황, 11년 유류사용현황, 12년 유류사용현황, 각 A의 처 P 운행일보, 각 사무실 작성 운행일보(유류사용량 확인), 년도별 유류사용량(D 자료 비교), 년도별·월별 자체 사용량 및 군청보조금 신청량 비교, 노선별 경유사용량 비교, 2007년 사무실 작성 운행일보, 2008년 사무실 작성 운행일보, 2009년 사무실 작성 운행일보, 보조금 지급신청서, D 통장, 잡급직 인건비 지급내역, D 법인등기부, D 정관, P 노선운행 일보, 수사보고서(행정처분 통보 받은 공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3호, 제1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유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각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3호, 제10조, 형법 제30조{각 범죄일람표(1) 기재 미인가노선 버스 운행으로 인한 운송사업계획 변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유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각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 배임의 점, P에 대한 임금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3호, 제10조(각 버스결행으로 인한 미인가 운송사업계획 변경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본문(미등록 석유판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40조(각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92조 제3호, 제 10조(각 미인가 운송사업계획 변경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본문(미등록 석유판매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6. 2.경에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6. 2.경에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위 1)항 기재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들 상호간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및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및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적시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참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범위
피고인 B
사기죄의 형량 범위
유형에 따른 양형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사기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관리감독 소홀),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집행유예 이상 전과없음은 형사처벌 전력없음에 포함)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업무상 배임죄의 형량범위
유형에 따른 양형범위 : 징역 10개월 이하{감경영역,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실질적 가족회사,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가족회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집행유예 이상 전과없음은 형사처벌 전력없음에 포함)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23개월
피고인 C
사기죄의 형량 범위
유형에 따른 양형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사기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관리감독 소홀),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업무상 배임죄의 형량범위
유형에 따른 양형범위 : 징역 10개월 이하{기본영역,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실질적 가족회사,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가족회사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포함)의 양형범위
유형에 따른 양형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문서행사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 각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3년(월 미만 버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3월 -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000원,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5,000,000원
무죄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편취로 인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당수령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07. 1.경 AF를 기점으로 하여 AG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 AF를 기점으로 하여 AH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별개의 노선으로 운행하고, L을 기점으로 하여 AI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 L을 기점으로 하여 AJ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별개의 노선으로 운행한 것처럼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L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선을 별개의 노선으로 운행하지 아니하였고, AF를 기점으로 하여 AG를 경유한 다음 AH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운행하고, L을 기점으로 하여 AI를 경유하여 AJ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4.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M)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664,153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M)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합계 35,023,64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의 총무부장인 위 B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08. 6.경 AF를 기점으로 하여 AG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 AF를 기점으로 하여 AH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별개의 노선으로 운행하고, L을 기점으로 하여 AI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 L을 기점으로 하여 AI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별개의 노선으로 운행한 것처럼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L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선을 별개의 노선으로 운행하지 아니하였고, AF를 기점으로 하여 AG를 경유한 다음 AH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운행하고, L을 기점으로 하여 AI를 경유하여 AJ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0.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M)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240,971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52회에 걸쳐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M)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합계 111,769,089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의 총무부장인 위 C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농어촌버스운행시간표, 운행노선거리비교표, 손실보상금 산출내역 양식, 증인 T, U, AK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D은 종전에 L군에서 버스를 운행하다가 폐업한 'AE'의 뒤를 이어 2006. 2. 말경부터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그 때부터 이 법원에 제출된 위 '농어촌버스운행시간표'(증 제1호증의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과거 AE가 운행하던 노선을 그대로 이어서 운행하였다.
위 시간표는 L군청에서 작성하여 주식회사 D 측에 교부된 것이고, 당시 담당공무원이던 증인 AK은 2006. 4.경 주식회사 D의 직원에게 '위 시간표에 따라 AE가 운행하던 대로 운행하라'는 취지로 알려주었으며, 주식회사 D은 위 버스운행시간표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였다.
증인 AK은 이 법정에서 '군청에서 운행시간표를 준 것인데 운행시간표와 보조금 신청서상의 내용이 다른 데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종전 AE대로 운행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주식회사 D은 버스 사업을 시작한 이후 위 시간표에 기재된 노선에 따라 버스 승객이 많지 않은 L군 지역에서 실제로 버스를 운행하였고, L군에서는 이 사건 이전까지 인가 받은 노선과 달리 위 시간표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인가받은 노선에 따른 운행거리(약 138km)와 주식회사 D이 실제 위 시간표에 기초하여 운행하는 거리(약 147km)가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C에 대한 2012. 2.경부터 2012. 7.경까지의 유가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사용한 경유량보다 많은 경유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L군에게 유가보조금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2,636,30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판단
2012년 2월, 3월, 5월, 6월 부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기재 및 관련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시 신청한 경유량이 실제 사용한 경유량보다 적은바{2012년 2월 - 신청 14,718리터 < 사용 17,197리터, 2012년 3월 - 신청 16,124리터 <사용 17,495리터, 2012년 5월 - 신청 15,127리터 < 사용 15,807리터, 2012년 6월 - 신청 15,682리터 < 사용 16,170리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실제사용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여 부정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년 4월, 7월 부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기재 및 관련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3의 가.항 범죄일람표(3)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2년 4월 사용분으로 인한 편취액(부정수령액)은 58,153원{(신청한 경유량 15,837리터 - 실제 사용한 경유량 15,684리터) × 리터당 보조금 단가 380.09원, 원 미만 버림}, 2012년 7월 2사용분으로 인한 편취액(부정수령액)은 44,090원{(신청한 경유량 17,798리터 - 실제 사용한 경유량 17,682리터) × 리터당 보조금 단가 380.09원, 원 미만 버림} 상당이라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초과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여 부정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내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배구민
별지
각주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2)의 5항 기재 '461,835'원은 단순계산 착오로 인한 '447,510원'의 단순오기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이유 무죄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16,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9,700,000원(450만 원 × 3개월 + 270만 원 × 6개월)의 명백한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각주3) 공소장에는 47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