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1. 14. 선고 2014고단6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3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편취로 인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편취로 인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당수령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