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 9. 29. 선고 2015가합17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채권

1)

원고 A는 주식회사 L(2015. 4. 6. 주식회사 M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L'이라 한다)을 상대로 설계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3.'4,9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4차115)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7. 17. 확정되었다.

원고 A는 L에 대한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4. 8. 8. L이 울진군에 대하여 가지는 평해농공단지 입주 및 분양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금 등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50,573,797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타채807)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울진군에 송달되었다.

2)

원고 B, C은 L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4. 30. '원고 B에게 1억 원, 원고 C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204)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B, C은 집행력 있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7. 16. L의 울진군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 104,013,698원(원고 B 4,600만 원, 원고 C58,013,698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타채709)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울진군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들의 채권

1)

피고 D, E, F, G, H, I은 L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11. '피고 D에게 1,980만 원, 피고 E에게 3,500만 원, 피고 F에게 1,480만 원, 피고 G에게 1,320만 원, 피고 H에게 3,050만 원, 피고 I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5차164)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8. 28. 확정되었다.

위 피고들은 2015. 8. 13. 위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L의 울진군에 대한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4,330만 원의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카단210)을 받았다.

2)

피고 J는 L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18. '2,6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5차167)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9. 8. 확정되었다.

피고 J는 2015. 8. 20. 위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L의 울진군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청구채권 2,640만 원의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카단213)을 받았다.

다.

배당절차의 진행

1)

울진군은 2015. 8. 31.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년 금제261호로 122,955,280원을 공탁하였다.

2)

이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K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집행법원은 2015. 11. 25.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22,465, 443원 중 임금채권자 피고 D에게 14,301,492원, 피고 E에게 25,280,415원, 피고 F에게 10,690,004원, 피고 G에게 9,534,328원, 피고 H에게 22,030,076원, 피고 I에게 21,668,927원, 피고 J에게 18,960,2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이 되는 2015. 12.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I은 L의 감사이고, 나머지 피고들도 투자자일 뿐 L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지만,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나.

판단

1)

갑 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I이 2013. 4. 20.경부터 2015. 4. 6.경까지 L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 F, H, I, J가 L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11, 12, 13호증, 을 1~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I의 감사 지위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L의 직원으로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L에 대하여 앞서 본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금액과 같은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 중 일부가 주주라거나 L에 일부 투자한 금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인하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L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L에 대하여 체불임금이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2015. 8. 5.경 아래 표와 같은 체불임금이 있다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나)

당시 L의 대표이사인 N은 위 진정절차에서 피고들의 근무기간, 체불임금 등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E, F, G은 충북 금산공장에, 피고 D, H, I, J는 울진 사무실에 각각 매일 출근하면서 공장건축, 영업,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들은 근무시작 무렵 L과 사이에 매월 위와 같은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그 계약체결 이후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피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매월 일정액이 입금되었는데, 그 대부분의 계좌내역에 '급여'라는 기재가 있을 뿐 아니라, 그 금액이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액이나 근로기간과 대체로 일치한다.

라)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그 근무기간 동안 L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 D,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기간 L의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마)

피고들은 L의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피고 D, F, G, H, I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피고 E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내역이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확인되지 않지만, 앞서 본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부합하게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는데다, 달리 피고 E가 L과 통모하여 허위의 임금채권을 만들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2013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갑 11호증의 6)가 작성되었음을 들어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그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소득세법 제135조, 제1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실제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근로지급명세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들이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김동휘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