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6
판결선고
2017. 10. 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3.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경북 울진군 C 소재 D 운영의 'E' 펜션에서 조리원으로 일을 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3.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2016. 6. 10. F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현재 미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다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6. 7. 20. 347,320원, 2016. 8. 17. 1,215,640원, 2016. 9. 13. 1,172,230원, 2016. 10. 12. 1,259,060원, 2017. 1. 11. 173,660원을 각각 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4,167,610원을 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E 펜션' 현장조사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이 준계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실업인정신청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6. 8. 6. 자 건고추 시세 첨부 보고), 수사보고(수급격인정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부정수급액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에 의하여 운영되는 고용보험 제도를 기망적인 수단으로 악용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정수급액을 모두 환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