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7
판결선고
2022. 8. 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강원도 양구군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21. 5. 27.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한 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5. 27.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D에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2021. 6. 16.경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428,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부정행위신고서
실업인정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조회서, 체납액 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부정 수급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여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는 합계 10,428,000원에 이른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 5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피고인 B에게 벌금형 1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부정수급한 급여 500만 원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