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 10. 16. 선고 2023고단22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