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결정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 2. 7.자 2023코7 결정

주문

국가는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 A에게 60,028,800원, 청구인 D, E, F, G, H, I, J에게 각 8,575,542원, 청구인 K, L, M, N, O, P에게 각 10,004,800원을 각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대상사건의 경과

1)

피고인 겸 청구인 A(이하 '피고인 A'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피고인들은 1969.5. 28. 영장 없이 구금되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1969. 10. 30. 피고인들에 대하여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69고579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3)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69노1246호)은 1970. 2. 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심사건의 경과

이 법원은 2023. 8. 10. 피고인 A, 청구인 M, D의 재심청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2023. 9. 6.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23재고단4 판결). 위 무죄판결은 2023. 9. 14. 확정되었다.

다.

상속관계

1)

피고인 망 B은 1980. 10. 6.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Q, 자녀들인 청구인 D, E, F, G, H, I, J이 있었다. Q이 1994. 8. 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D, E, F, G, H, I, J은 피고인 망 B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1/7의 상속지분을 갖게 되었다.

2)

피고인 망 C은 1975. 10. 9.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R, 자녀들인 청구인 K, L, M, N, O, P이 있었다. R이 2008. 1. 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K, L, M, N, O, P은 피고인 망 C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1/6의 상속지분을 갖게 되었다.

라.

피고인들의 구금 내역

위 재심대상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1969. 5. 28.부터 1969. 10. 30.까지 156일간 구금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구금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23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76,960원(= 1시간당 9,620원 × 8시간),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384,800원(= 76,960원 × 5배)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피고인들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청구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피고인당 60,028,800원(= 384,800원× 156일)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액은 피고인 A에게 60,028,800원, 청구인 D, E, F, G, H, I, J에게 각 8,575,542원(= 60,028,800원 × 1/7 상속지분, 원 미만 버림), 청구인 K, L, M, N, O, P에게 각 10,004,800원(= 60,028,800원 × 1/6 상속지분)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피고인 겸 청구인 A에게 60,028,800원, 청구인 D, E, F, G, H, I, J에게 각 8,575,542원, 청구인 K, L, M, N, O, P에게 각 10,004,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7.

판사 강기남(재판장) 김영일 김선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