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15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 원인의 당부 판단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경북 울진군에서 'E'이라는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2006년 5월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5. 3. 4.경 원고에게 아래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각서를 '이 사건 각서'라고 하고, 이 사건 각서로 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현재까지 F(대표 G) 또는 피고에게서 운영수익금 50,151,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운영수익금 50,15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지연손해금 기간 첫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즉 202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당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그 문언 자체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에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퇴사하여 더는 원고의 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위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운영수익금 청구를 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가 손해를 입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등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강요 또는 강압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퇴직한 후에 자발적으로 원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원고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 사건 각서 작성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원고 직원 H 작성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 등을 보면, 피고는 자의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서 8.항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듣고 진의 없이 사유서 명목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서의 문언과내용 등을 보면, '원고가 2025. 5. 31.까지 체납금 50,151,200원을 지급받지 못하면 피고가 이를 지급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기 위하여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각서에 피고가 공정증서를 작성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각서가 법률행위가 아니라거나 진의 없는 의사표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이 사건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로 알 수 있듯이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할 당시 저지른 잘못으로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데에 책임을 지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금액이 피고의 급여 등과 비교하여 과다하다는 등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는 2026. 4. 13.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변론재개 신청서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에게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