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6. 1. 27. 선고 2025가단209 판결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5. 6. 10. 선고 2024가소11732(본소), 2025가소55(반소)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2,899,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위 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위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피고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원고가 재가급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거짓으로 알렸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24가소11732),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25가소55, 이하 위 본소와 반소 사건을 통틀어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나.

이 법원은 2025. 6. 10. 본소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3,035,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1.부터 2024. 12. 1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1,312,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5. 7. 2. 원고에게 '관련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 원리금은 26,339,058원(= 원금 23,035,790원 + 지연손해금 3,303,268원), 원고의 채권 원리금은 12,992,167원(= 원금 11,312,360원 + 지연손해금 1,679,807원)이다. 이에 위 양 채권을 같은 액수 범위에서 상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잔액 13,346,891원(= 피고 채권액26,339,058원 = 원고 채권액 12,992,167원)을 지급하는 상계합의를 제안한다. 원고가 이러한 상계합의에 동의하는 경우 2025. 7. 8.까지 연락하기 바란다.'라는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고도 피고에게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의 채권자 C의 신청으로 이 법원은 2025. 7. 10. '피고가 관련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서 지급받을 13,500,000원 부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를 '관련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관련 전부명령 정본은 2025. 7. 11. 원고에게, 2025. 7. 22. 피고에게 각각 송달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5. 8. 1. C에게 1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주장

관련 사건 판결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은 피고의 2025. 7. 2. 자 상계 의사표시로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그 후 원고는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피고의 채권액 13,500,000원 전액을 관련 전부명령의 채권자 C에게 지급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

3.

상계 효력 발생 여부

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피고가 2025. 7. 2. 자 내용증명으로 원고에게 (단독행위인)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위 내용증명으로 원고에게 '피고는 상계합의를 제안하는바 원고가 이에 동의할 경우 2025. 7. 8.까지 연락하라'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그 문언상 단독행위인 상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계약인 상계합의의 청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는 법리까지 함께 보면,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가 아닌 상계합의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가 승낙기한인 2025. 7. 8.까지 피고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상계합의가 성립하여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설령 피고의 위 내용증명을 상계의 의사표시로 보더라도, 위 나.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할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뒤늦게 이 사건에서 상계의 효력을 주장한다고 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원고가 관련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반소로 제기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상계가 허용된다는 원고 주장도 법적 근거가 없다.

마.

따라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의 채권 잔액

가.

관련 전부명령이 2025. 7. 11.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2025. 7. 11.을 기준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

나.

관련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액은 2025. 7. 11. 기준 원금 23,035,790원과 지연손해금 3,363,856원[= 2023. 5. 31.부터 2024. 12. 13.까지 1,773,440원{= 23,035,790원 × (1 + 197일/365일) × 5%/100%} + 2024. 12. 14.부터 2025. 7. 11.까지 1,590,416원(= 23,035,790원 × 210일/365일 × 12%/100%)] 합계 26,399,646원이다.

다.

따라서 관련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된 채권액 13,500,000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3,363,856원과 원금 10,136,144원(= 13,500,000원 - 3,363,856원)에 순서대로 충당된다. 이로써 피고의 채권은 원금 12,899,646원(= 23,035,790원 - 10,136,14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5.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5.

결론

가.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2,899,646원및 이에 대하여 2025.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에서 받아들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며,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