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 1.부터 2015. 7. 31.까지 경북 C군 산하의 D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법인은 2015. 6. 8. 설립되었는데, 2015. 7. 20. 피고 법인의 소장, 사무국장, 팀원을 각 1명씩 채용하기로 하고 그 중 팀원에 대해선 '계약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담당업무: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실무 수행, 자원봉사자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수행, 응시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관련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내용의 직원채용공고를 냈다.
다.
원고가 위 직원채용공고에 응모하자, 피고 법인은 2015. 7. 29. 이사회를 열어 원고를 피고 법인의 팀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달 31. 위와 같은 사실을 합격자공고를 통해 알렸다.
라.
피고 법인은 2017. 6. 27. 및 같은 해 7. 27.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2017. 6. 29. 및 같은 해 8. 1. 각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