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3
판결선고
2021. 2. 18.
범죄사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실업급여인정대상기간 중 B 주식회사의 전기공사를 하는 등 근로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 없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9. 11. 26. 실업급여 1,683,3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2. 24. 1,683,360원, 2020. 1. 21. 1,683,360원, 2020. 2. 18. 1,683,360원, 2020. 3. 19. 1,803,6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8,537,04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2020. 2. 4. 08:45경 경북 청송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자재 대금이 필요하니 1,000,000원만 빌려 달라, 2020. 2. 20. 관공서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F조합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커피, 담배, 음료를 외상으로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으로 수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커피, 담배, 음료를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부터 2020. 2. 20.까지 합계 192,000원 상당의 커피, 담배, 음료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자재 대금이 부족하니 500,000원만 더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G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대한), 수사보고(검사수사지휘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실업급여 인정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실업급여 내역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부정수급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8,537,04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92,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회복을 다짐한다.
판사 고종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