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 8. 13. 선고 2022고합2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 30.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공사'라 한다)에서 진행한 '농식품 정책자금 융자지원'에 따라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시설)'을 신청하였고, 2020. 5. 8.경 AT공사는 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1,600,000,000원의 시설공사 지원자금을 배정하였다.

한편 위 지원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는데, ① 시설 공사에 대한 자부담비율을 25% 이상으로 하고, ② 기성고 확인 결과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 2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③ 기성고 확인을 위해서 이 사건 회사는 매달 '기성고 확인 신청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 금융거래자료 사본, 해당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AT공사에 제공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5. 8.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공사에 착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AT공사로부터 착공기한을 2020. 8. 31.로 하여 1차례 연기 허가를 받았으나 그 무렵까지도 공사에 착공을 하지 못하여 AT공사에 "2020. 9. 29.까지 건축허가승인으로 공사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배정받은 자금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경 경북 의성군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경북 의성군 D 소재 농사용 창고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AT공사의 농식품 정책자금 대출 심사를 통과해서 곧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 위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AT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다 해두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금은 관련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 및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대출을 받으려는 업체는 AT공사에 공사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을 제출하여 전체 사업비 중 일정 비율만큼 자부담금을 집행한 사실을 증빙하고 은행의 지급보증 등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당시 이 사건 회사 소유 토지에 5,1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채무가 과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시공업체에 대한 자부담금을 집행할 수 없었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2020. 10. 12.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던 경북 의성군 E 외 3필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카단1083호로 주식회사 F를 채권자로,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한 청구금액 134,000,000원의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설정되어 AT공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이 약속대로 공사를 이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0. 10.12.부터 2020. 12. 15.까지 공사대금 1,091,000,000원 상당의 농사용 창고 건축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위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경북 의성군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경북 의성군 D 소재 B 배양실 신축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AT공사의 농식품 정책자금 대출 심사를 통과해서 곧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 위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AT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다해두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금은 관련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 및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대출을 받으려는 업체는 AT공사에 공사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을 제출하여 전체 사업비 중 일정 비율만큼 자부담금을 집행한 사실을 증빙하고 은행의 지급보증 등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당시 이 사건 회사 소유 토지에 5,1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채무가 과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시공업체에 대한 자부담금을 집행할 수 없었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2020. 10. 12.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던 경북 의성군 E 외 3필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카단1083호로 주식회사 F를 채권자로,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한 청구금액 134,000,000원의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설정되기에 이르렀으므로 AT공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G이 약속대로 공사를 이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2020. 5.경 공사대금 5,000,000원 상당의 관로작업 공사를, 2020. 11.경 공사대금 30,300,000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각 시공하도록 하고, 위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