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2. 9. 11. 선고 2001가합14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2,682,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8.부터 2001.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갑 7호증, 을 1, 2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8. 12. 29. 상무이사 직책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94. 2.경 전무 이사로 승진하였고, 1998. 2. 2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중 1999.12. 23. 소집된 피고 회사 제39차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나.

1988. 11. 16. 제정된 피고 회사의 정관 제31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1988.12. 27. 개최된 피고 회사의 제1회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임원의 월보수액에 관하여 '대표이사 1,450,000원, 상무이사 950,000원'으로(그 후 1997. 2. 25. 소집된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월 보수액 지급한도를 4,000,000원으로 인상한다고 결의하였다), 상여금에 관하여 '년 200 - 400%의 범위에서 영업실적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한다'로, 퇴직금에 관하여 '1년에 2개월씩 가산'한다는 내용으로 각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같은 날 제정된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규정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임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2개월분씩 계산 지급한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는 퇴직 당시의 상여금을 포함한 종업원 퇴직급여 기준의 평균 임금 계산 방법에 의한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될 때에는 상근이 끝나는 날을 퇴직한 날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한다', '근속년수의 계산은 선임일자로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월까지로 하되, 년 미만은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특별공로금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1995. 5. 25. 제정된 임원보수규정에서는 '월정급여는 매월 지급하되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보수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퇴직 또는 사망시는 당해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위 39차 이사회에서 원고의 해임을 결의함과 동시에 원고를 포함한 해임 임원들에 대한 자금사항 일체를 지급정지한다는 내용으로 결의하였고, 그 후 2001. 3. 22. 소집된 제1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의 1999. 12.분 임금 2,662,250원과 퇴직금에 대하여 과거의 부정행위, 경영태만 및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않으며, 민 · 형사상의 처리는 당사자가 법적 대응시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강력히 대응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결의하였다.

라.

위 퇴직 당시의 원고의 월 보수액은 금 4,000,000원이었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1999. 11.분까지의 보수를 지급 받았으며,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 및 대표이사로 고용된 일수는 1988. 12. 29.부터 1999. 12. 23.까지 총 4,010일이고, 원고의1999.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3개월간 평균 월급여액은 금 13,912,500원이며, 근무일수는 92일이고,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금 151,222원이므로 피고 회사의 퇴직금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금 99,682,228원(151,222원 × 60일× 4,010/365)이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하여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퇴직금 금 99,682,228원 및 1999. 12.분의 임금 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로부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상법 제388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정관 제31조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정된 위 임원퇴직금규정 및 임원보수규정에서 임원의 퇴직시 그 퇴직금 지급 및 임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포함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회사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임원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작성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임의로 마련한 것에 불과하며, 설령 위 규정이 유효하게 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하였을때 그 결의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일 뿐이고, 위 퇴직금지급규정이 피고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임원퇴직금 규정이 주주총회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작성된 것이 아니라 관계부서에서 임의로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위 규정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하였을 때 그 결의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소외 E가1992. 2. 23.부터 1995. 2. 23.까지, 소외 F이 1995. 2. 24.부터 1998. 2. 27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할 당시 피고 회사가 별도의 주주총회결의 없이 위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여온 사실은 피고 회사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위 임원퇴직금 규정이 피고 회사가 1988. 11. 24. 설립된 이후인 1988. 12. 27. 주주총회에서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점, 위 퇴직금 규정의 각 조항의 규정취지, 특히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따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면 임원이 퇴직할 당시 특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당연히 위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소집된 주주총회의 퇴직금 및 임금 부지급 결의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임원퇴직금 규정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원고는 재직 당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퇴직금 청구권을 이미 취득하였으며, 이와 같이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상 이를 원고가 퇴직한 후에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박탈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는 또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해임되었으므로 신의칙이나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의 각 기재에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금 102,682,228원(퇴직금 99,682,228원 + 1999. 12.분 임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 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1. 6.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재판장) 김상동 서영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