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0. 29. 선고 2011가단102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98,29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2.부터 2013. 10.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08. 10. 2. 17:20경 C 코란도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공장 항만 3문 앞에 있는 신고기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삼거리를 원료부두 쪽에서 항만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제2열연공장 쪽에서 원료부두 쪽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충돌하였다(별지 실황조사서 참조).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발생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가)

원고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이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2호증의 3에 '안전모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소득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상 비계공 일용 노임 적용

2)

노동능력상실률

가)

기왕의 장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양측 청력 완전 상실 장애와 언어기능 장애가 있었는데, 신체감정(이비인후과) 촉탁 결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고, 양측 청력 완전 상실만으로도 맥브라이드식 평가법에 따르면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이다."라고 감정하였다.

그러나 맥브라이드의 장해등급표상의 언어의 기능이 전폐되거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 건강한 보통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선천적으로 언어와 청각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온 사람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7362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372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나12576 판결 등 참조), 선천적으로 언어와 청각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비계공으로 일하여 온 사람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어려서부터 청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입술의 움직임을 보거나 수화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언어와 청각의 기능 장애 외에는 신체적인 건강이 보통사람과 차이가 없었던 점, ② 원고는 20년 이상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노임이 1일 109,000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1일 119,484.95원으로서 다른 비계공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그 당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상 비계공 일용 노임은 116,264원이었다), ③ 비계공은 공사현장에서의 경험과 육체적인 힘에 주로 의존하므로 언어나 청각의 기능이 그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왕의 장해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우 슬관절 외상 후 관절염, 후방 관절 동요: 영구장해 24.76%

나.

기왕 개호비

원고의 부상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왕 개호비 2,100,000원이 필요하였다고 본다.

다.

과실상계

20%

라.

공제

1)

지급 치료비 중 원고 과실분

7,492,158원(피고 지급 치료비 37,460,790원×원고 과실 비율 20%)

2)

장해급여

26,286,680원

마.

위자료

1)

18,000,000원

2)

원고의 나이, 직업, 후유 장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4~10, 14,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신체감정(정형외과) 촉탁 결과, 대송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2,198,290원(재산상 손해 34,198,290원+위자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인 2008.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3. 10. 2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강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