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0. 29. 선고 2011가단149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88,13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4.부터 2013. 10.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6. 16. 피고에 고용되어 2011. 6. 24. 14: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포항공장 공사 현장에서 비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엉켜 있는 배관자재를 풀다가 배관자재에 맞아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2)

위 비계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비계에 올라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도 작업 환경의 특성을 살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 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소득

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상 플랜트 용접공 일용 노임 적용

나)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월 4,380,000원 = 146,000원/1일×30일)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등 참조).

2)

노동능력상실률

요추 제4번 압박골절: 영구장해 17%

나.

과실상계

40%

다.

위자료

1)

8,000,000원

2)

원고의 나이, 직업, 후유 장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1~6, 8~14호증(가지번호 포함),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8,788,136원(재산상 손해 50,788,136원+위자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3. 10. 2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강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