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80
판결선고
2015. 1. 2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경주시 B 소재 3개 필지(C, D, E) 지상 펜션건축 공사를 그 토지 소유자인 F, G로부터 수주받고, 2011. 6. 2.경 포항시 북구 H 소재 정미소 신축 공사를 I정미소 업주로부터 수주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펜션건축 공사를 실시할 때 소요되는 건축비용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총 공사비 3억 원 중 1억 원을 준공 시까지 공사진행도에 따라 지급받고 나머지 2억 원은 펜션 매각 후 받기로 하였고, G로부터는 총 공사비 4억 8,000만원 중 1억 8,000만 원은 골조공사가 끝나면 1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머지 3억 원은 펜션 매각 후 정산하기로 하는 한편, 위 펜션공사를 옹벽공사만 제외한 채 J회사에 총 공사비 6억 8,000만 원에 일괄 하도급하면서 2011. 6. 30.경까지 7,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골조공사 완공 후 5,000만 원을,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B 펜션공사 비용 중 일부를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여 미리 집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그와 같은 자금을 스스로 조달할 방법이 없자, 위 정미소 신축 공사 후 받은 대금을 먼저 펜션 공사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공단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8.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공단레미콘 주식회사의 직원인 M에게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레미콘 뒤에서 정미소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매월 마감하여 2개월 후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9. 1. 같은 장소에서 M에게 "경주시 B C 외 1필지' 펜션 신축공사를 J회사에 하도급하였고, 옹벽공사를 직접 할 계획이니 옹벽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매월 마감하여 2개월 후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3,901,000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그 무렵 다른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는 등 뚜렷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B 펜션공사를 추진한 것이었고, 지급받은 정미소 공사대금 등을 펜션공사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M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22.경부터 2011. 7. 23.경까지 시가 1,639,4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고, 2011. 9. 3.경부터 2011. 9. 19.경까지 시가 12,022,56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총시가 13,662,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영일레미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정미소(방앗간)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영일레미콘 주식회사의 직원인 P에게 "정미소 공사에 사용할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2011. 9. 30.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뚜렷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미소 공사대금을 B 펜션공사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P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30.경부터 2011. 10. 7.경까지 시가 17,365,92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판매원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중 1,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사기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규모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판사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