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77
판결선고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 북구 C 소재 D모텔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0. 6. 9.부터 2013. 7. 9.까지 근로하다 익일 퇴직한 E의 퇴직금차액 641,9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2010년), 근로계약서(2011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위 D모텔에서 2010. 6. 9.부터 2013. 7. 9.까지 근로하다 익일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71,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유효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근로자인 E은 2010. 6. 9.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근무하여 왔고 담당업무는 주차관리나 객실 잔고장 수리 등이었던 사실, ②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처음 약 6개월 동안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급여 등을 조율하여 근무하다가 2010. 11. 25. 및 2011. 11. 25. 2회에 걸쳐 연차수당 등을 포함해 월 급여가 130만 원 또는 140만 원인 포괄임금제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E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는 임금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시간당 최저임금 고시액은 2010년의 경우 4,110원, 2011년의 경우 4,320원, 2012년의 경우 4,580원, 2013년의 경우 4,8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휴일이 특별히 없는 모텔에서의 주차 업무의 특성상 연차 미사용이 예상되어 있었던 점, 위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시급 5,349.7원 또는 5,761.3원의 비율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 왔던 점, E은 근무기간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해 왔고, 별도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기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