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소외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 주식회사의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28 소재 포항공장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회사이다.
원고는 2012. 9. 22. 피고 회사의 일용인부로 고용된 사람이다.
원고는 위 고용된 당일 09: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을 하던 중, 안전줄에 달려 있던 원고의 안전고리를 풀고 옆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슬레이트가 깨지는 바람에, 건물 내부로 1차 추락하여 지붕 하부에 설치된 안전망으로 떨어졌으나 곧바로 안전망에서 튕겨나와 2차 추락하면서 건물 내부 중간지점에 설치된 구조물(H빔)에 부딪히며 충격 당하여 우측10번늑골골절, 좌측요척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②, ③항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추락 방지 시설 등 안전한 물적 환경을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지붕해체 작업 장소는 압력이나 하중에 약한 슬레이트 지붕 위이고, 그 작업 내용이 슬레이트의 철거 작업이므로,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매우 큰 곳이다.
작업자의 추락방지용 안전고리가 매여 있는 안전줄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구간별로 나눠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작업자가 다른 구간으로 이동을 위해서는 기존 구간의 안전줄에서 안전고리를 풀어 이동하려는 구간의 안전줄에 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탈착 과정에서 추락위험이 생긴다. 따라서 그 탈착 및 이동 과정에서의 추락 방지를 위해서는 하나의 안전고리를 풀더라도 안전줄에 연결된 다른 여분의 안전고리, 즉 이중의 안전고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하나의 안전고리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작업장에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원고가 지붕에서 1차 추락하여 안전망에서 튕겨 나가면서 2차 추락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설치되어 있던 안전망은 그 설치 구역, 범위 등에 있어 작업자의 추락 방지 및 생명, 신체 손상의 최소화를 위한 안정성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는 안전망에서 튕겨 나오는 2차 추락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항변하지만, 작업자가 지붕 위에서 안전망으로 1차 추락할 경우 그 반동 때문에 공중으로 튕겼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붕에서 1차 추락 후 안전망에서 튕겨 나오는 2차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안정성을 갖춘 안전망이나 추락방지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변론 전체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도 추락 위험이 높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고리를 안전줄에서 풀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동을 위해 안전고리를 풀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몸을 이동하거나 발을 내 디디는 곳이 튼튼한지 여부를 잘 살피며, 만일 추락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안전고리를 풀지 아니하고 안전관리 담당자 등에게 필요한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고의 나이·직업·공사현장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9호증의 각 기재, 경북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직업 및 소득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좌측 손목골절에 따른 관절장애 관련 : 사고일로부터 3년(2015. 9. 21.까지) 한시장애 13%의 노동능력상실 인정됨(맥브라이드표 장해평가표 손목관절 부전강직 Ⅲ-A-2 준용, 옥내외 일용근로자 기준 작업장해계수 5).
우측 신장 기능상실 관련
원고는 우측신장 기능상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0%의 영구장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신장내과)에 대한 2015. 7. 20.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2015. 9. 21.자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중앙대학교병원장(신장내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4.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성신부전, 우측 신장폐색, 우측10번늑골골절, 좌측 요척골골절, 간의열상을 상병명으로 하여 제8급의 장해등급을 받은 점, 2015. 7. 9. 현재 원고의 우측 신장은 크기가 작아져서 신장이라고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위축되어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에 따라 원고의 전체 신장 기능 중 좌측 신장이 약 96%, 우측 신장이 약 4%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원고의 좌측 신장기능은 사구체 여과율 58mL/min로서 만성신부전(콩팥병) 약 3기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사고 당시에 심한 신기능 저하 증상이 있었는데, 이런 증상에 비추어 보면, 당시 우측 신장의 신기능 손상뿐만 아니라 좌측 신장의 신기능도 손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원고가 2006. 5. 1.부터 이 사건 사고일 전까지 약 6년 이상 신장과 관련된 별다른 치료나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신장내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쪽 신장이 위와 같이 심하게 위축되기 위하여는 장기간의 허혈(신장으로 피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 또는 콩팥 염증 등의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만으로 인해 원고의 우측 신장이 위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좌측 신장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시 어떤 손상을 받았는지에 관해 뚜렷한 판단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현재 원고의 우측 신장 위축 상태 및 좌측 신장의 만성신부전(콩팥병) 약 3기의 상태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우측신장 기능상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0%의 영구장해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산액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요양기간(휴업기간) 다음날인 2014. 3. 1.부터 일실수입을 구하므로, 2014. 3. 1.부터 노동능력상실율 13%의 한시장해가 끝나는 2015. 9. 2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계산액을 구하면, 4,072,259원이다(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과 같다).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비율: 70%(2의
항 참조)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2,850,581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과실상계란과 같다)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60,533,35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요양기간(휴업기간) 다음날인 2014. 3. 1.부터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고,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 22,936,150원 및 휴업급여 43,457,090원 상당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계산액 : 0원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인 2,850,581원(과실상계 후 일실수입)에서 위 장해급여 60,533,35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로 지급할 금원이 남지 않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부(-)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인정금액 : 1,000만 원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6.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