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03
판결선고
2016. 4. 7.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C는 2012. 7.경부터 2012. 11.까지 구미시 D, E에 원룸 신축 공사를 하는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같은 시 F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C의 공사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것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자주 출입하며 C에게 자신 지인을 인부로 소개시킨 사실이 있을 뿐이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서 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12.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C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증인 H의 경우에는 그 일부)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 또는 그 대리인인 G과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내용을 한 근로기준법위반을 이유로 C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계약이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소규모 건축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람에게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비로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근로계약의 핵심적 징표 중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질 것, ②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을 것, ③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을 것, ④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을 것과 ⑤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인정될 것 정도는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로계약은 근무기간이나 근무시간, 근로내용(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작업 내용 대부분은 다른 인부들 작업을 보조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만일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용자를 대신하여 전체 작업 인부들이나 하도급 공사업자들에 대한 지휘 · 감독 등 공사현장 전반에 관한 관리 ·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런 작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임금, 지급기일 등에 대한 최소한의 약정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작업 내용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거나 그 구체적인 지휘 · 감독 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이나 다른 인부들 요청에 따라 단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사용자 측으로부터 일부 받은 금원은 금액이나 지급 시기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C와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도 고용 또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무고자인 C나 그 대리인인 G 진술, 그 밖의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 에 대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객관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나 일방적 진술을 기초로 독단적 주장을 내세우면서 끝까지 범행을 부 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 벌받은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명시적인 승낙이나 지시를 받지는 않았으나 공사현장 인부들 작업을 사실상 보조하거나 작업 인부 또는 하도 급 공사업자를 소개해 주는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이에 피고 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약 2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증거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 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판사 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