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5
판결선고
2015. 6.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 대표이사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E'과 'F'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 정원 28명인 'E'은 물리치료사를 필요수에 따라 추가배치 할 수 있고 정원 42명인 'F'은 물리치료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배치된 물리치료사가 1일 8시간, 월 160시간(근로기준법)이상 근무 시 노인요양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중 7%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E' 관련
피고인은 2011. 5.경 'E'에서 물리치료사 G를 고용하고 1일 8시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4시간(09:00 ~13:00) 근무하였을 뿐이고 월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5.경 1,580,3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경까지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E)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53,756,970원을 받았다.
'F' 관련
피고인은 2012. 6.경 'F'에서 물리치료사 H를 고용하고 1일 8시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5시간(13:00 ~ 18:00) 근무하였을 뿐이고 월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6.경 1,558,32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경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F)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39,314,97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실확인서와 근무일지(G, H)
각 내사보고(C F 및 E에 대한 부당금액 내역서 등 첨부;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질의 결과), 수사협조 의뢰 기관 부당금액 현황(공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 규모가 9,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급과 관련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는 재단법인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가 전액 환수된 점, 이 사건으로 'E'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정취소가 되었고 'F'은 6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