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1001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6. 12. 6. 주식회사 정건에 대한 공증인 B 사무소 2016년 제1580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정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재대금채권 중 111,566,200원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타채508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6. 12.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주식회사 정건이 2016. 11. 30.자를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은 204,764,785원이다.

○

한편, 원고 이외에도 주식회사 정건의 다른 채권자인 C, D, E, 회생회사 부창크레인 주식회사 관리인 F 등이 주식회사 정건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의 압류 금액을 포함한 위 가압류 등 금액 합계는 365,412,300원으로서, 주식회사 정건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한다.

○

이에, 피고는 2017. 1. 19. 울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237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그때까지 주식회사 정건에 대하여 지는 채무 131,104,026원에서 공탁 및 사유신고 수수료 등 제반비용 366,000원을 공제한 130,738,025원을 공탁하면서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공탁공무원이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2016. 11. 30.자를 기준으로 주식회사 정건에 대하여 204,764,78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0,738,025원만을 공탁하였으므로, 나머지 74,026,7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추가로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정건의 피고에 대한 위 204,764,785원 채권 중에 노무비 채권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피고는 주식회사 정건에게 노무비로 44,885,460원과 28,775,3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위 204,764,785원 중에서 위 노무비 지급 합계액 73,660,760원 및 위 제반비용 366,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30,738,025원을 공탁한 것이므로, 유효한 공탁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2)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으로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1)

우선,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정건과 피고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노무비로 181,249,480원(= 143,657,400원 + 34,472,080원 + 3,120,000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노무비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친다(위 계약서에 노무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정건과 사이에 위 노무비 범위 내에서 2016. 12. 16.경 44,885,460원을, 2016. 12. 27.경 28,775,300원을 주식회사 정건의 근로자에게 직불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 정건의 근로자에게 2016. 12. 29. 및 2017. 1. 20. 위 금액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노무비 직불합의 및 직불로써, 원고를 포함한 주식회사 정건의 위 채권자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3)

결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압류경합상태에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 전액인 130,738,025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는 유효한 공탁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주식회사 정건의 위 채권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게 추가 공탁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나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