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2. 6. 주식회사 정건에 대한 공증인 B 사무소 2016년 제1580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정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재대금채권 중 111,566,200원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타채508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6. 12.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정건이 2016. 11. 30.자를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은 204,764,785원이다.
한편, 원고 이외에도 주식회사 정건의 다른 채권자인 C, D, E, 회생회사 부창크레인 주식회사 관리인 F 등이 주식회사 정건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의 압류 금액을 포함한 위 가압류 등 금액 합계는 365,412,300원으로서, 주식회사 정건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한다.
이에, 피고는 2017. 1. 19. 울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237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그때까지 주식회사 정건에 대하여 지는 채무 131,104,026원에서 공탁 및 사유신고 수수료 등 제반비용 366,000원을 공제한 130,738,025원을 공탁하면서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공탁공무원이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2016. 11. 30.자를 기준으로 주식회사 정건에 대하여 204,764,78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0,738,025원만을 공탁하였으므로, 나머지 74,026,7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추가로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정건의 피고에 대한 위 204,764,785원 채권 중에 노무비 채권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피고는 주식회사 정건에게 노무비로 44,885,460원과 28,775,3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위 204,764,785원 중에서 위 노무비 지급 합계액 73,660,760원 및 위 제반비용 366,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30,738,025원을 공탁한 것이므로, 유효한 공탁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으로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취지 참조).
판단
우선,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정건과 피고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노무비로 181,249,480원(= 143,657,400원 + 34,472,080원 + 3,120,000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노무비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친다(위 계약서에 노무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정건과 사이에 위 노무비 범위 내에서 2016. 12. 16.경 44,885,460원을, 2016. 12. 27.경 28,775,300원을 주식회사 정건의 근로자에게 직불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 정건의 근로자에게 2016. 12. 29. 및 2017. 1. 20. 위 금액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노무비 직불합의 및 직불로써, 원고를 포함한 주식회사 정건의 위 채권자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결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압류경합상태에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 전액인 130,738,025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는 유효한 공탁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주식회사 정건의 위 채권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게 추가 공탁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나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