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 10. 선고 2016가단14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87,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국에서 거주하던 피고는 2014. 2. 26. C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D 임야 1,722㎡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C의 소개로 공사업자인 원고를 만나 한옥 건축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24.경 건축주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위 토지상에 한옥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위 주택 부지는 2015. 1. 26. E 임야 620㎡로 분할되었고, 2015. 7. 29.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위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금액 : 3억 원

○

공사착수일 : 2014. 5. 1.

○

완공 및 인도 예정일 : 2014. 12. 30.

○

지체상금 : 원고가 위 완공 및 인도 예정일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피고에게 1일당 1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5. 3. 26.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후 2014. 7. 20. 국내로 입국하였다가 2014. 8. 7. 미국으로 출국하고, 2014. 12. 9. 다시 입국하였다가 2015. 1. 30. 출국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공사금액 3억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위 출국 전날인 2015. 1. 29. 'D. 금액 3억 원. 지급금액 2억 8,000만 원. 잔금 2,000만 원과 추가금액 2,000만 원은 2015. 7월 입국 후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2015. 7. 28.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