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 10. 선고 2016가단37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펜션 하우스의 숙박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 23.경 E의 소개로 피고와 처음 만난 이래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하다가 2013. 12. 4.경부터 피고의 D펜션 하우스에서 피고와 함께 지냈는데, 피고의 딸 F 등과 언쟁을 하고 갈등을 겪다가 2015. 10. 17. 위 D펜션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을 조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16. 2. 4.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