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체불임금) 및 각 이에 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