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 여 [별지] 청구금액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6. 9. 22.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들은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가 시행하는 포항시 북구 M 답 609㎡, N 임야 13,262㎡ 지상 컨벤션 센터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당 18만 원에 목공, 거푸집 해체 및 자재정리 등을 담당하는 일용직 인부로 일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2015. 10. 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별지]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의 전 대표인 O을 고발하였고, 이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 검사는 2016. 8. 10. "O이 피고의 대표로서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에게 임금 합계 239,58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O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은 기능직 형틀목수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금액으로, 피고가 신원이 확인된 원고들에 대하여 적정하게 책정된 아래 표 '공탁금액'란 기재 임금액을 해당 원고들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고, 아래 표 '공탁금액'란 기재 금액이 적정한 임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청구금액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9. 22.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15. 9. 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