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3. 22. 선고 2016가단7959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52,40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B는 2011. 10. 23.경 '피고 C의 대표이사 D은 피고 C이 수주한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모든 공사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은 후 2011. 11.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관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의하여 2012. 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관리부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가 2013. 12. 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합계 60,393,880원이고, 그 퇴직금은 7,008,430원이다.

마.

원고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인 D을 체불사업주로 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위 D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4고단1277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5. 6. 1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가 1, 6, 7호증, 을나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52,402,310원(= 60,393,880원 + 7,008,430원 - 체당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95% 정도 금액에 하도급받아서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 B는 그 과정에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채결하는 등 원고는 피고 B에게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바 없고,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책임자로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그 임금을 결정하거나 기성금을 수령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한 쟁점은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인지 아니면 피고 C로부터 현장책임자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9, 24호증, 을가 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인 D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D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피고 C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 C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그 대표이사인 D은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G, H도 위 D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위 G, H 및 같이 근무한 I도 피고 C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2015. 1. 1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④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 사이에 하도급 관련한 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 없는 점(오히려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⑤ 피고 B 뿐만 아니라 같이 근무하던 I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상황 등을 메일 등으로 위 D에게 보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B가 원고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