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12. 23. 선고 2016고단1390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