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72
판결선고
2017. 7. 19.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은 2015. 7. 20.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22호 A(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E에게 'A, F이 G식당 전세금 3,000만 원을 받을 경우 이를 D의 아들 H으로부터 빌린 4,0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2011. 11. 15.부터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는데 사용한다.'라는 취지의 2011. 8. 12.자 각서와 'A이 2012. 9. 24.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2013. 9. 24.까지 변제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A이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서와 차용증을 A이 작성하였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고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서 민원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서와 차용증을 D에게 작성하여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D, I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필적감정촉탁결과
수사협조(문서 및 지문감정)의뢰, 필적감정결과통보
감정인 J, K, L의 각 감정서
2013가단10404 판결문, 2015나5048 판결문
수사보고(고소인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 민사소송 판 결문 첨부), 수사보고(G식당 건물주 통화 및 보증금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 인 D 제출자료 : 보증금 인출내역, 필적감정서 등) 사본, 수사보고(A 명의 영일새마 을금고 계좌내역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1. 8. 12.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와 2012. 9. 24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F이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 및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D 또는 H(D의 아들) 사이의 관련 민사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단301169, 대구지방법원 2015나5048)에서 이 사건 차용증 및 2011. 8. 12.자 차용증에 관하여 채택된 각 감정결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대검찰청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필적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상의 필적이 모두 피고인의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식당의 거래장을 F이 작성하였다는 D의 진술을 전제로 위 거래장의 일부 필적이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상의 필적과 유사하다는 감정결과(피고인이 제출한 국제문서감정연구소의 감정서 및 대구지방법원 2015나5048 사건에서 채택되지 않은 K의 감정서 참조)를 내세워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상의 필적은 F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의 진술만으로 거래장의 모든 기재가 F에 의한 것임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전제가 흔들려 근거가 박약한 점, ③ 피고인은 G식당의 운영과 자금관리에 깊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일 D의 아들 H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700만원이 송금되었던바, 피고인이 위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차용과 관련된 이 사건 각서의 존재나 위 700만원의 송금일자와 일치하는 작성일자의 이 사건 차용증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F이 단독으로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 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 무고자를 위증혐의로 무고한 것으로서 위증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것에 상응하여 이를 무고하는 행위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한 점, 관련 민사확정판결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각 감정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현재 F이 소재불명임을 기화 로 이 사건 각 처분문서의 작성책임을 F에게 전가하며 범행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무고가 관련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관련 민 사확정판결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각 감정결과에 따라 피무고자가 비교적 용 이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차용증 및 각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피 무고자의 진술이 일관성 없는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의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