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빌딩 7층 소재 (주)C 전 대표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경기단체 및 경기후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 퇴직한 D의 퇴직금 40,926,7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이 (주)C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D이 (주)C의 근로자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C와 D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용역도급계약임을 전제로 D에 대한 취업규칙 미적용, 퇴직금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업무내용이나 수행방법,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직접적 감독의 배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주)C 소속 축구선수들의 부상방지, 부상시 응급치료, 부상후 치료 및 재활보조 등 D의 업무특성상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비전문가인 (주)C 관리직원이 D에 대하여 업무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기는 어려운 점, ③ D에게는 (주)C 소속의 감독, 코치 및 축구 선수들 외에 일반직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축구팀의 승리수당 및 우승수당이 지급된 점, ④ D은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였고,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점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